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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3. 12. 19. 선고 2013누3229 판결
원금과 이자의 충당순서에 대하여 여러 정황등으로 당사자들의 묵시적 합의를 인정할 수 있음.[일부패소]
직전소송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2013구합100100 (2013.09.11)

제목

원금과 이자의 충당순서에 대하여 여러 정황등으로 당사자들의 묵시적 합의를 인정할 수 있음.

요지

이 사건 변제금 중 이 사건 조정에 기한 원금에 먼저 충당하기로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 할 것인데, 원고가 취득한 이자액이 먼저 충당한 것으로 전제하고 부과된 것이어서 부당한 처분임.

사건

2013누3229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청구의 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A종합건설

피고, 피항소인

공주세무서장

제1심 판결

대전지방법원 2013. 9. 11. 선고 2013구합100100 판결

변론종결

2013. 12. 5.

판결선고

2013. 12. 19.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2. 6.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법인세 OOOO원의 부과처분 중 OOOO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제1, 2심을 통하여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2. 6.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법인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9. 1. 18. 토목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07. 12. 12. 상법 제520조의2 제1항에 의하여 해산간주되었다.

나. 원고는 2000. 11. 2. 소외 주식회사 BBB(이하 'BBB'라 한다)와 OO도 OO군 OO면 OO리 467-4 소재 공장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계약을 체결하고, 2001. 4.경 위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공사대금(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지는 못하였다.

다. 충주세무서장은 2011. 11.경 BBB 대표이사인 박CC 소유 토지의 매도에 관여하였던 곽DD에 대한 세무 관련 현지조사 과정에서, 곽DD이 2006. 6.경 위 토지의 매매대금 중 OOOO원으로 BBB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채무 원리금을 변제한 것으로 보아, 이를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라. 피고는 2012. 2. 6. 위 변제금 OOOO원을 원고가 신고하지 않은 2006 사업연도 법인소득으로 산입하여, 원고에게 2006 사업연도 법인세 OOOO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마. 그 후 피고는 2012. 5.경 위 결정 금액을 일부 변경하여 위 변제금 OOOO원 중 OOOO원은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의 원금조로, 나머지 OOOO원은 그 이자조로 지급된 것이라 판단하고, 공사대금채권의 원금조로 지급된 OOOO원 부분의 소득산입 시기는 공사 완료시인 2001. 4.경으로서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고 보아, 위 라.항과 같이 이미 과세하였던 법인세 OOOO원 중 OOOO원을 감액・경정하였다(이하 위 라.항의 2012. 2. 6.자 법인세 OOOO원의 부과처분 중 이와 같이 일부 감액되어 남은 나머지 법인세 OOOO원에 대한 부분을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 사건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2. 9. 14. 조세심판원에 그 취소심판을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2. 12. 5.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호증, 을가 제1, 2, 5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06. 6.경 BBB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의 변제 명목으로 OOOO원을 지급받았는데, 그 중 OOOO원만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의 원금변제에 충당되었으며, 나머지는 이 사건 공사대금 수령에 관한 필요경비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의 이자변제 명목으로 OOOO원을 수령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1.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원고의 가압류신청 및 공사대금 청구의 소 제기

(가) 원고는 BBB 및 그 대표이사인 박CC를 상대로 한 청주지방법원 2001카합540호 가압류신청사건에서 2001. 10. 10.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OOOO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BBB 소유의 OO도 OO군 OO면 OO리 467-4 공장용지 2,294㎡ 및 그 지상 공장, 박CC 소유의 OO도 OO군 OO면 OO리 산49-1 임야 1,783㎡ 등 13필지에 관한 가압류 결정을 받았다(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가압류의 본안 소송으로 청주지방법원 2001가합3808호 공사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이 사건 공사대금과 다른 공사의 미지급금 합계 OOOO원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위 소송 진행 중 2002. 11. 11. 원고와 BBB 및 박CC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

1. BBB와 박CC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OOOO원을 2002. 12. 16.까지 지급하되, 위 기일까지 지급하지 않을 때는 위 금원에 대하여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 3. (생략)

4. BBB는 원고에 대해 OO도 OO군 OO면 OO리 467의4 소재 공장신축공사에 따른 하자보수비 및 지체상금청구를 포기한다.

5.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포기한다.

(2) 원고의 이 사건 공사대금 변제금 수령 경위

(가) 박EE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 진행 전반 및 공사대금 수령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자이고, 곽DD은 원래 박CC에 대한 채권자로서 BBB 및 박CC에 대한 채권자 약 10여명으로부터 채권확보에 관한 위임을 받았던 자인데 2006년 박CC측으로부터 박CC 소유의 토지를 매도하여 그 대금으로 BBB 및 박CC의 채무 변제 업무를 처리해 줄 것을 위임받았다.

(나) 박EE은 2006. 6.경 곽DD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을 지급받는 과정에서, 이 사건 조정에 기한 원리금이 약 OOOO원이 발생하였으나 OOOO원만 받기로 하면서 그 중 OOOO원은 곽DD이 이 사건 공사대금의 변제금원 확보에 사용한 법무경비 등으로 인정하고, OOOO원은 곽DD에게 추후 자금의 여유가 생기면 지급받기로 하여, 일단 OOOO원만 지급받으면 이 사건 가압류를 모두 해지해주기로 하였다. 그 과정에서 곽DD은 박EE에게 자신이 받은 토지매도대금채권 총금액에 맞춰야 된다며 OOOO원에 대한 영수증 작성을 요구하였고, 박EE은 원고 명의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영수증(이하 '이 사건 영수증'이라 한다)을 작성해 주었다.

영수증

금 액 : 일금 OOOO원정(OOOO)

상기 금액은 이 사건 가압류 사건에 대하여 당사자간 원만히 합의하였으므로 위 가압류 해지 완료를 위하여 채무금액 및 법정이자로 정히 영수합니다.

2006. 6.

영수자 : 원고 대표이사 송FF

(다) 박EE은 2006. 6. 21.경 곽DD으로부터 OOOO원을 수표와 현금으로 받아 원고의 대표이사 송FF를 찾아가, 위와 같은 곽DD과의 정산 및 합의 과정에 대한 설명은 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공사대금을 받았다면서 위 OOOO원과 BBB 대표이사 박CC가 2001. 4. 작성한 공사잔대금 OOOO원의 공사대금 잔금 확인서를 송FF에게 교부하였다. 이에 송FF는 그 자리에서 박EE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잔금 등 명목으로 OOOO원을 정산해 주었다.

(라) 박EE은 2006. 6. 22.경 곽DD으로부터 OOOO원을 받아 송FF에게 위 돈을 자신이 지출한 이 사건 가압류 비용 및 변호사비 등 법무경비로 인정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송FF도 이에 동의하였다.

(마) 원고는 2006. 6. 28.경 이 사건 가압류 목적 부동산 중 강제매각으로 이전된 부동산 및 2003. 12.에 일부 해제해 준 부동산을 제외한 부동산 5필지에 관하여 2006. 6. 22. 해제를 원인으로 하여 그 가압류등기를 모두 말소해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5, 6호증, 을가 제3, 4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박EE, 곽DD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이 사건 공사대금 잔존채권의 확정 및 내역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박EE과 곽DD은 2006. 6.경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 지급과 관련한 이 사건 조정조서 상의 채권 원리금을 OOOO원으로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박EE과 곽DD은 이 사건 공사대금 및 이 사건 조정조서 상의 채권 원리금을 위와 같이 OOOO원으로 합의할 당시 명확히 원리금을 구분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지만,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의 원금액수가 이 사건 조정조서에 의하여 OOOO원으로 확정된 사정을 감안하면, 박EE과 곽DD 사이의 위 합의는 이 사건 공사대금 원금 OOOO원과 이자 OOOO원으로 구성된 합계 OOOO원으로 합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2) 원고가 이 사건 공사대금의 변제 명목으로 수령한 금액

위 인정사실을 종합해 보면, 원고는 2006. 6. 22.경 위 OOOO원 중 OOOO원(= 박EE이 수수한 OOOO원 + 곽DD의 경비로 인정한 OOOO원)을 변제받았다고 할 것이다.

원고는 곽DD은 원고와 무관한 사람으로 곽DD에게 인정해 준 OOOO원을 원고가 변제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곽DD은 박CC측 뿐만 아니라 박CC의 채권자들로부터도 채권 확보에 관한 위임을 받아 업무를 처리한 자로서 BBB 및 박CC의 채권자인 원고와 전혀 무관하다고 할 수 없는 점, ② 실제 곽DD이 BBB 및 박CC에 대한 채권 확보를 위해 많은 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박EE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 수령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로서 곽DD의 비용 지출을 인정하여 자신이 변제받을 금액에서 위 OOOO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인정하고 OOOO원의 영수증을 작성해 준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는 곽DD으로부터 실질적으로 합계 OOOO원(이하 '이 사건 변제금'이라 한다)을 변제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원고는 박EE에게 지급한 OOOO원은 이 사건 공사대금 수령업무의 필요경비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제1심 증인 박EE의 증언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박EE이 지출하였다는 경비는 유체동산 및 부동산 가압류, 변호사 비용 등인바, 이와 같은 비용은 이 사건 가압류 신청 및 본안소송을 제기한 2001년과 2002년에 지출된 것으로 보이므로 실제 그 지출 시기에 비용으로 처리했어야 하고 2006년에 이르러 위 비용을 보전해주었다 하여 이를 경비로 손금 처리할 수는 없다 할 것이어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이 사건 변제금의 원리금 충당

위 인정사실과 같이 박EE과 곽DD은 이 사건 공사대금 잔존 원리금 채권을 OOOO원으로 합의하고 그 중 OOOO원은 추후 곽DD이 자금의 여유가 생기면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위 OOOO원은 앞서 본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곽DD이 이를 확정적으로 지급하기로 약속한 것은 아니었던 점, ② 위 OOOO원에 대한 지급시기나 이에 대한 별도의 이자 약정이 없었던 점, ③ 박EE과 곽DD 사이에 곽DD이 OOOO원을 박EE에게 현실 제공함으로써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은 변제 완료된 것으로 처리하기로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금이 아니라 이자라고 보는 것이 당사자들의 의사에 부합한다 할 것이다.

나아가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곽DD이 박EE에게 지급한 이 사건 변제금 중에는 이 사건 공사대금 원금이 모두 포함되었다고 봄이 상당한데, 특히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① 박EE이 곽DD으로부터 실제 OOOO원을 교부받기로 합의하면서도 이 사건 가압류 해지를 위하여 채무금액 및 법정이자를 모두 지급받았다는 내용의 이 사건 영수증을 작성해 준 점, ② 실제 박EE은 곽DD으로부터 이 사건 가압류 및 본안소송 청구금액 상당액인 OOOO원을 먼저 지급받고, 그 다음 날 자신의 비용보전 명목으로 OOOO원을 지급받은 점, ③ 박EE은 2006. 6. 21. 곽DD으로부터 OOOO원을 먼저 지급받자 원고의 대표이사 송FF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잔금을 회수하였다면서 위 돈을 지급하였고, 박CC가 작성한 OOOO원의 공사대금 잔금 확인서를 함께 교부한 점, ④ 이에 송FF는 그 자리에서 박EE에게 잔존 공사대금의 원금 등을 정산해 주었고, 그 다음 날 박EE이 그동안 채권 확보를 위해 지출한 비용으로 OOOO원을 인정하여 박EE으로 하여금 위 돈을 갖게한 점, ⑤ 이 사건 가압류 등기(이미 강제매각되거나 해제된 부동산에 대한 것은 제외)가 2011. 6. 22. 해제를 원인으로 말소된 점, ⑥ 원고뿐만 아니라 박EE도 위 합의 이후 곽DD에게 OOOO원의 추가 지급을 요구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와 박EE, 곽DD 사이에는 2011. 6. 22. 곽DD이 이 사건 변제금을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공사대금 원금은 모두 변제되고 이자 OOOO원만 남겨놓는 것으로 의사 합치가 이루어졌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와 곽DD 등 사이에는 이 사건 변제금 중 이 사건 조정에 기한 원금 OOOO원에 먼저 충당하기로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변제금은 이 사건 조정에 기한 원금 OOOO원과 이자 OOOO원(= OOOO원 - OOOO원)의 변제에 충당되었다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부과처분은 원고가 취득한 이자액이 OOOO원인 것으로 전제하고 부과된 것이어서 부당하다.

(4) 정당한 세액

이 사건 변제금 중 원고의 2006년도 이자소득은 앞서 판단한 바와 같이 OOOO원이므로, 이에 따라 산정한 정당한 세액은 별지 2. 원고의 법인세 산정 내역 기재와 같이 OOOO원이 된다. 그러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이와 같이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나머지 부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에 관한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정당한 세액인 OOOO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 중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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