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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 08. 17. 선고 2012두9949 판결
(심리불속행) 원고를 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를 통지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1누25991 (2012.04.05)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중4264 (2010.06.11)

제목

(심리불속행) 원고를 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를 통지한 처분은 적법함

요지

(원심 요지) 이 사건 회사의 설립일 이후부터 이 사건 처분 당시까지 이 사건 회사 주식 전부에 관하여 원고가 그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주주 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 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것임

사건

2012두9949 부가가치세2차납세자지정 등

원고, 상고인

우XX

피고, 피상고인

의정부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 4. 5. 선고 2011누25991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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