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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 04. 06. 선고 2011누24790 판결
과세관청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증명한 이상 현금인출 부분이 정상거래라는 점은 납세자가 증명하여야 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0구합30543 (2011.06.16)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서0558 (2010.06.01)

제목

과세관청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증명한 이상 현금인출 부분이 정상거래라는 점은 납세자가 증명하여야 함

요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의 적법성에 관하여 피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증명한 이상 현금인출 부분이 정상거래라는 점은 원고가 이를 증명하여야 할 것인데,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에 비추어 보아도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사건

2011누24790 부가가치세등경정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XX

피고, 피항소인

삼성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1. 6. 16. 선고 2010구합30543 판결

변론종결

2012. 3. 9.

판결선고

2012. 4. 6.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5 사업연도 귀속 1기분 000원, 2기분 000원의 각 부가가치세 및 000원의 법인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한 주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XX가 소외 회사 계좌에 입금한 금원에 대하여서는 제3자가 인출해 갔는지를 불문하고 정상거래로 인정해 준 반면에 원고가 소회 회사 계좌에 입금한 것은 모두 가공거래로 판단하였는바, 이는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다른 판단기준 을 적용하여 자의적인 처분을 한 것으로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다.

2) 원고가 소외 회사로 송금한 금원 중 박AA이 실제로 가져간 부분, 즉 박AA 계좌로 이체된 000원만 가공거래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판단

앞에서 인용한 사정들에다가 을 제9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원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1) XX는 실내장식 건설업을 하던 회사이고 소외 회사는 일반건축업을 영위하던 회사로 인테리어 관련 매출이 있었던 점, XX로부터 소외 회사 계좌에 입금된 금원 중 가공거래로 인정되지 아니한 금액(2005년 1기 000원, 2005년 2기 000원)이 비교적 소액인 점, 소외 회사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제외하고는 분양대행과 관련한 업무를 처리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와 XX가 동일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의 적법성에 관하여 피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증명한 이상 박AA이 실제로 가져간 것으로 확인되지 않는 현금인출 부분이 정상거래라는 점은 원고가 이를 증명하여야 할 것인데,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에 비추어 보아도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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