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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2. 01. 31. 선고 2011구단22177 판결
비사업용 토지 여부에 관한 기간기준은 당해 토지의 소유기간으로 보아야 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서0663 (2011.06.03)

제목

비사업용 토지 여부에 관한 기간기준은 당해 토지의 소유기간으로 보아야 함

요지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은 당해 토지의 소유기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관련 규정의 시행일 이후부터 양도하는 토지에 관하여 비사업용 토지 중과세율을 적용하겠다는 것이므로 비사업용 토지 여부에 관한 기간기준의 기산점이 관련 규정의 시행일이라는 주장은 이유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사건

2011구단22177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이AA

피고

서대문세무서장

변론종결

2011. 12. 27.

판결선고

2012. 1. 3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2. 3.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4. 8. 경기 여주읍 OO리 산00 임야 9,512㎡(이하 '이 사건 임야' 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7. 11. 8. 양도하고, 2008. 1. 11. 피고에게 이 사건 임야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고,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291,607,560원을 예정 신고・납부하였다.

나. 그 후 원고는 2010. 9. 6. 피고에게, '이 사건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가 아님에도 착오로 비사업용 토지로 보고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으니, 과다 납부한 144,750,470원을 환급해 달라'는 취지의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0. 12. 3.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경정청구를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소득세법상 비사업용 토지에 관한 규정(소득세법 제104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 168조의6)이 2005. 12. 31. 개정되었으나, 위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관한 기간 기준의 기산일은 위 규정의 시행일인 2007. 1. 1로 보아야 하고, 원고는 2007. 1. 1.부 터 1년이 경과하기 전에 이 사건 임야를 양도하였으니, 이 사건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 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이 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판단

소득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의3은 "제96조 제2항 제8호제104조 제1항 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시행령(2009.2.4.대통령령 제213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8조의6은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위 비사업용 토지에 관한 규정은 2005. 12. 31 소득세법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신설되었고, 그 시행일을 2007. 1. 1.로 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위 개정 규정의 형식, 내용,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기간기준은 '당해 토지의 소유기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위 비사업용 토지에 관한 개정 규정의 시행일이 2007. 1. 1.로 되어 있는 것은 위 시행일 이후부터 양도하는 토지에 관하여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과세하겠다는 것이지 위 시행일에 관한 규정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기간기준의 기산일을 규정한 것은 아니다(위 개정 규정에서 기간기준을 소유기간으로 정하였다고 하여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것도 아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기간기준의 기산점이 위 소득세법 및 그 시행령상의 관련 규정 시행일인 2007. 1. 1.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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