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2008구합4911 (2009.12.29)
전심사건번호
조심2008중0038 (2008.11.07)
제목
재료비 대비 매출액의 비용관계비율에 의한 추계결정방법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주류 매입액에 매입액 1원당 매출액을 곱하는 방식으로 매출액을 산정하는 방식이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매출액에 가장 근접한 추계방법이라고 보아 위 방식에 따라 이 사건 과세표준을 추계하였는바, 그 계산방식에는 주류 판매 단가를 기초로 한 매출액에 대한 비용의 관계가 반영되어 있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4. 17.(청구취지변경신청서의 2007. 4. 25.은 오기로 보인다)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교육세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당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7행부터 제4면 제 19행까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이 정한 실질과세의 원칙상 납세의무자의 확정은 외관이 아닌 법적 실질에 의하여야 하므로,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하는데, 다만 과세의 대상이 되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그 거래가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부과처분의 과세기간인 2004. 1.부터 2005. 3.까지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 등록명의인이 원고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강BB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운영자이고 원고는 강BB의 금전채권자로서 사업자명의만을 대여한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는 원고가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이에 부합하는 갑 제11, 19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강BB의 증언은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갑 제5, 7 내지 9호증, 갑 제10호증의 1, 2, 갑 제24호증, 갑 제25 호증의 1, 갑 제26, 2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2, 갑 제4호증, 갑 제13, 15 호증, 을 제3, 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3. 5.경 16억 원을 투자하여 강BB를 통하여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지분 70%를 인수한 다음, 2003. 6. 1. 나머지 지분권자인 강BB와 사이에 이 사건 사업장의 투자 및 손익 분배 비율을 원고 70% 강BB 30%로 정하고 업무분담에 관하여는 재무ㆍ회계 기타 일반관리업무는 원고가, 영업업무는 강BB가 책임지되, 중요경영사항에 대하여는 사전 협의하여 처리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측이 2003. 6. 24.부터 이 사건 사업장의 주류 판매로 인한 신용카드 결제계좌를 관리한 사실, 원고는 2003. 6.경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하여 단독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2005. 3.경 이 사건 사업장을 일시 폐쇄하였다가 2005. 7. 1. 원고(지분 70%) 및 동생 전AA(지분 30%)의 공동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실, 강BB가 2005. 2. 28.경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지분 30%를 모두 포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인바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의 과세기간인 2004. 1.경부터 2005. 3.경까지 강BB와 이 사건 사업장의 공동사업자(국 세기본법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공동사업에 관계되는 국세는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라고 할 것이므로,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