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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9. 12. 18. 선고 2009구합33683 판결
미확정채권을 양도한 경우 수입금액 귀속[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08서4064 (2009.05.25)

제목

미확정채권을 양도한 경우 수입금액 귀속

요지

채권양도계약만으로 미확정채권이 양수인에게 귀속되는 한편 그 대금이 법인세 과세대상으로서 법인의 수입이 된다거나 또는 손금산입 대상인 법인의 비용으로 확정된다고 할 수 없는 것이고, 다만 그러한 상태에서 미확정채권의 권리가 확정되었다면 그 확정된 때 일단 그 확정채권 자체가 법인의 수입으로 귀속되는 것임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9.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07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158,288,040원(가산세 포함), 2007년 1기 부가가치세 102,092,69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부과고지서상 결정일자 2008. 9. 1.) 및 2007 사업연도 소득금액변동통지(결정일자 2008. 9. 9., 소득자 지영근, 소득금액 518,325,496원)를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11. 15. 재단법인 대구CCC(이하 '대구CCC'이라 한다)과 사이에 용역대금 927,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종합병원 설계용역 제공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06. 5.경까지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설계작업을 진행하였으나 대구CCC으로부터 기성의 용역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2006. 12. 12. 대구지방법원에 대구CCC을 상대로 설계용역비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07. 1. 23. "대구CCC이 2007. 2. 12.까지 원고에게 85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강제조정결정(이하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이라 한다)을 하였고, 위 강제조정결정은 2007. 2. 7.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원고가 2007. 2. 8. 대구CCC으로부터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의 확정에 따른 용역대금 850,000,000원을 지급받았음에도 2007 사업연도 법인세와 2007년 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 위 금액을 매출금액에서 누락하였다는 이유는, 2008. 9. 16. 원고에 대하여, (1) 위 850,000,000원에서 부가가치세액을 공제한 772,727,000원을 매출금액으로 추가하는 것으로 원고의 2007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경정하여 2007년 1기 부가가치세 102,092,69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ㆍ고지하는 한편, (2) 위 850,000,000원을 매출금액으로 하여 추계산정한 518,325,496원을 원고의 2007 사업연도 소득금액으로 추가하여 익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경정함으로써 2007 사업연도 법인세 158,288,040원(가산세 포함)을 추가로 부과ㆍ고지함과 동시에 (3) 위 추계산정한 소득금액 518,325,496원이 사외유출되어 그 귀속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대표이사 지영근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07 사업연도 소득금액변동통지(소득자 지영근, 소득금액 518,325,496원)를 하였다(이하 위 부가가치세, 법인세 경정부과ㆍ고지 및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합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1, 2, 8호증, 을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기성용역에 관한 잔금채권을 110,000,000원에 권PPㆍ권BB에게 양도하였는데, 위 권PP 등이 원고 명의로 대구CCC을 상대로 설계용역비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을 받았으므로, 위 조정에서 확정된 850,000,000원 중 위 채권양도대금과 사후 원고의 체납세금대납액 20,925,900원의 합계약을 초과한 금액은 실질적으로 원공에게 귀속된 것이 아니어서 이를 원고의 매출금액 또는 수입으로 볼 수 없고, 또한 위 금액 중 원고의 체납세금에 충당된 20,925,900원은 원고에게 귀속되는 이익을 보아 원고의 2007 사업연도 익금에 산입한다 하더라도 위 기간 원고의 결손금이 위 금액을 초과하고 있다.

ƒE에도 위 조정금액 전액을 원고의 매출금액 또는 수입으로 보고 한 이사건 각 처분은 위법은 위법하므로,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

(1) 원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종합병원 설계면적을 10,300평으로 하여 용역대금을 927,000,000원으로 정하였고, 계약 당일 계약금으로 278,100,000원을 지급받았으며, 차후 건축허가신청을 위한 기본설계도서를 제공할 때와 착공신고를 위한 실시설계도서를 제공할 때 각 278,100,000원을, 건축물의 사용승인절차가 완료될 때 92,700,000원을 각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2) 원고가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설계작업을 진행하는 도중 건축인허가 과정에서 설계면적이 당초보다 3,272평 증가되었고, 그에 맞추어 2003. 4.경 건축허가신청을 위한 기본설계도서를 완성하여 대구CCC에게 제공하였는데, 2005. 7. 20. 대구CCC의 요청으로 용역대금을 1,026,000,000원으로 하는 등 2차에 걸친 변경계약을 거쳐 2006. 5.말 대구CCC의 요청으로 용역업무가 중단되었고, 원고는 2005. 9. 8. 대구CCC으로부터 중간정산금으로 130,000,000원만을 지급받았다.

(3) 그 이후 원고가 대구CCC과 사이에 이 사건 용역계약의 기성고와 관련한 잔금액수에 관하여 다툼이 있어 이를 받지 못하고 있던 중 그 대표이사인 지영근은 2006. 12. 7. 대구CCC 임원에 의해 소개받은 권PP 등으로부터 이 사건 용역계약의 기성고와 관련하여 약 4~5억 원 이상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원고가 110,000,000원을 받는 조건으로 원고의 대구CCC에 대한 이 사건 용역계약의 기성고와 관련한 잔금채권 전부를 양도하기로 약속하고 그들에게 원고의 이름으로 대구CCC에 대한 기성용역잔금채권을 청구하는 소송을 하도록 원고 명의의 소송위임장을 작성하여 주었다.

(4) 이에 권PP 등은 원고의 이름으로 앞서 본 바와 같이 설계용역비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을 받았고, 원고와 대구CCC은 2007. 2. 6.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에 관하여 "대구CCC은 2007. 2. 8.까지 원고에게 750,000,000원을 원고 측 담당변호사의 계좌로 지급하고, 원고는 위 돈을 지급받으면 나머지 100,000,000원을 포함한 모든 청구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5) 대구CCC은 2007. 2. 8. 위 변호사 명의의 계좌로 750,000,000원을 입금하였는데, 그 다음날 위 돈 중 729,074,100원이 인출되었고, 원고는 2007. 2. 9. 위 변호사에게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에 관하여 2007. 2. 6.자 합의금 750,000,000원 중 729,074,100원을 정히 수령합니다"라고 기재된 영수증을 체납세금으로 납부되었다.

[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 갑 제3호증의 2, 갑 제5호증의 3, 갑 제7호증의 1, 2, 3, 갑 제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신한은행에 대한 사실조회 회보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법인세법상 소득의 귀속시기를 정하는 권리확정주의의 원칙상(법인세법 제40조 제1항) 법인에게 어떠한 채권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익금에 산입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그 채권의 행사에 법률상 제한이 없다면 일단 권리가 확정된 것으로서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산입되는 것이고(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두3328 판결), 또한 어떤 채무를 비용으로 인식하여 손금에 산입하기 위하여는 사법상 채무성립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나아가 현실적으로 급부를 하여야 할 상태에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법인이 그 권리가 미확정된 채권을 취득한 후 이를 양도한 경우에도 그 채권양도가 민법 제450조에 따라 채무자에게 그 채권양도 통지를 하는 등으로 대항요건을 갖추지 않은 상태라면 채무자나 제3자와 사이에서 그 채권양도로 대항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채권양도계약만으로 미확정채권이 양수인에게 귀속되는 한편 그 대금이 법인세 과세대상으로서 법인의 수입이 된다거나 또는 손금산입 대상인 법인의 비용으로 확정된다고 할 수 없는 것이고, 다만 그러한 상태에서 미확정채권의 권리가 확정되었다면 그 확정된 때 일단 그 확정채권 자체가 법인의 수입으로 귀속되는 것이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①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용역계약의 기성고에 관한 잔금채권 전액을 권PP 등에게 양도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만일 원고의 대표이사와 권PP 사이의 위와 같은 합의를 위 잔금채권양도계약을 본다고 하더라도 그 합의 이후 원고가 그 명의로 대구CCC을 상대로 설계용역비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을 받고 확정된 조정결정을 기초로 대구CCC과 사이에 새로운 합의를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법인세법상 익금 또는 손금 산입의 대상으로 수입 또는 비용발생의 원인인 채권양도가 확정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② 그런데 원고와 대구CCC 사이의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기성고와 관련한 잔금채권은 위 채권양도계약에도 불구하고 위 설계용역비청구소송에서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이 확정됨으로써 그 조정액 850,000,000원이 실질적으로 원고에 대한 소득발생의 권리로 확정되었다고 할 것이고(이 사건 강제조정결정에 의하여 850,000,000원 채권액이 원고의 매출채권 또는 수입으로 확정되었을 뿐 아니라 그 중 원고가 임의로 포기한 100,000,000원 상당액은 법인세법 제25조의 접대비의 성격을 가지는 것에 불과하므로, 위 포기액이 법인세법의 접대비로서 적법하게 손금산입대상이 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 사건에서 이를 손금산입하는 등 위 권리확정액에서 공제할 수도 없다), 이는 원고의 대구CCC에 대한 소송위임을 권PP 등이 대행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수도 없으므로, 이를 원고의 2007 사업연도 매출금액 또는 수입에 가산하여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고,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액이 실질적으로 권PP 등에게 귀속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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