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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9. 08. 25. 선고 2009누1275 판결
건물 도급공사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의 당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8구합17721 (2008.12.10)

전심사건번호

국심2007서4696 (2008.03.21)

제목

건물 도급공사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의 당부

요지

도급계약서에는 대금 지급의 방식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의 교부와 관련하여서도 구체적인 산정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며, 원고의 주장 자체로도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는 상관없이 하도급업자들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고 확인한 점으로 보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7. 2. 원고에게 한 2002년 2기분 부가가치세 222,907,5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2007. 9. 7.자 2002년 2기분 부가가치세 223,854,480원의 부과처분 중 위 해당금액을 다투는 취지로 보인다).

이유

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해당부분에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원고는, 원고가 주식회사 ★★종합개발(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직원으로서 이 사건 공사 현장의 책임자였던 박☆☆에게 직접 전달한 공사대금 9,200,000원을 박☆☆이 2002. 9. 6. 소외 회사에 입금하였으므로 위 금액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지급 된 금액으로서 매입세액으로 추가 공제되어야 하며, 2002. 9. 17. 원고가 이 사건 공사 현장의 하도급업자인 소외 ●●상사의 직원인 이○○의 계좌로 입금한 9,700,000원도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지급된 것이므로 위 금액 또한 실제 매입세액으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8 내지 22호증(가지변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02. 9. 6. 박☆☆이 소외 회사로 9,200,000원을 송금한 사실, 원고가 2002. 9. 17. 이○○의 계화로 9,700,000원을 입금한 사실은 인정이 되나, 앞서 든 증거들만으로는 위 각 금원이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원고가 공사대금으로 지급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원고의위주장은이유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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