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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9. 04. 03. 선고 2005구합22029 판결
자산재평가 후 상장을 하지 않아 자산재평가차익을 익금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국승]
전심사건번호

국심2004서1381 (2005.04.20)

제목

자산재평가 후 상장을 하지 않아 자산재평가차익을 익금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

요지

기업공개시 재평가특례 제도와 관련된 감면규정의 전문개정시 부칙규정에 관한 효력에 관한 법리 및 부칙규정 효력 존속에 관한 특별한 사정의 존부 여부. 자산재평가후 상장미이행에 대한 귀책사유가 없어 과세처분이 위법한지 여부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4. 1. 16. 원고에 대하여 한 1989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99,564,009,186원 및 방위세 24,891,002,297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생명보험업을 영위하는 비상장법인으로서, 1989 사업연도(1989. 4. 1.부터 1990. 3. 31.까지)에 구 조세감면규제법(1990. 12. 31. 법률 제42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감법'이라고 한다) 제56조의2 제1항에 따라 r1990. 2. 1.J을 재평가일로 하여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이하 '이 사건 자산재평가'라고 한다)를 실시한 후, 이 사건 자산재평가로 인한 재평가차액 301,709,118,748원(이하 '이 사건 재평가차액'이라고 한다)을 재평가적립금으로 적립하고 과세관청에 이 사건 재평가차액에 대한 재 평가세 약 90억 원을 납부하였으며, 구 법인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이라 한다) 제15조 저III항 제5호에 따라 이 사건 재평가차액을 1989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채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그 후, 원고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1. 12. 31. 대통령령 제117458호로 개정 된 것) 제138조가 정한 상장시한인 2003. 12. 31.까지 한국증권거래소에 주식을 상장하지 아니하였다.

다. 그러자 피고는 원고가 대통령령이 정한 상장시한 내에 주식을 상장하지 아니하였다 는 이유로 구 조감법 부직 제23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부직규정'이라고 한다)에 따라 이 사건 재평가를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가 아닌 임의재평가로, 이 사건 재 평가차액을 임의평가익으로 각 간주하고 원고의 1989 사업연도의 익금에 이 사건 재 평가차액을 산입하여, 2004. 1. 16. 원고에 대하여 1989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284,521,170,420원(과소신고가산세 29,866,304,126원 및 미 납부가산세 155,090,857,108 원 포함) 및 방위 세 29,869,202,756원(미 납부가산세 4,978,200,459원 포함)을 부과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2004. 3. 30. 위 부과처분에 대하여 국세심판원에 국세심판을 청구 하였던바, 국세심판원은 2005. 4. 20. (위 부과처분은 과소신고가산세와 미납부가산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고, 이 에 따라 피고는 2005. 4. 29. 위 부과처분의 각 고지세액 중 과소신고가산세액 및 미납 부가산세액 부분을 감액하여 법인세는 99,564,009,186원으로, 방위세는 24,891,002,297원으로 각 감액경정하였다(이하 위 2004. 1. 16.자 부과처분 중 이와 같이 감액경정되고 남은 부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I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 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주장

1) 이 사건 재평가차액이 1989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됨을 전제로 한 법인세 등 납부의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의 상장미이행 이라는 조건이 성취된 날(즉, 과세요건이 완성된 날)인 2004. 1. 1. 또는 위 날이 속하는 2003 사업연도의 종료일인 2004. 3. 31. 성립하였다. 그런데 법인세법상 재평가차액을 비롯한 임의평가익에 대한 과세제도는 1994. 12. 22.자 법인세법 개정으로 이미 원칙적으로 폐지되었고 방위세법 도 1990. 12. 31.자로 폐지되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그 근거 법령이 없는 것으로서 위법하다.

2) 이사건부직규정은구조세감면규제법이1993. 12. 31. 전문개정되어1994. 1.

1. 시행됨에 따라 실효되었고, 이에 따라 이 사건 부직규정상의 상장시한에 관한 대통령령 규정도 모법의 위임이 없어 실효되었다. 따라서 피고로서는 위 대통령령 규정의 실효일인 1994. 1. 1. 또는 위 실효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납부기간 종료 다음날인 1994. 7. 1. 이 사건 처분과 같은 부과처분을 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재평가차액이 1989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됨을 전제로 한 법인세 등 납부의무 는 위 실효일-상장시한의 경과일이 속하는 1993 사업연도의 종료일인 1994. 3. 31. 성립하였다), 2004년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위법하다.

3) 구 조감법 제56조의2 제1항 단서(및 이 사건 부직규정)는 재평가를 한 법인이 그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상장시한 내에 주식을 상장하지 아니한 경우 에만 이미 행한 재평가를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로 보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제한하여 해석 하여야 하는바, 원고는 자신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상장시한 내에 주식을 상장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단순히 원고가 상장시한 내에 주식을 상장하지 아니하였음 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4) 원고는 구 조감법 제56조의2에 의한 특례자산재평가가 없었더라도 조만간 자산 재평가법에 의한 자산재평가를 할 수 있었는데, 정부가 생명보험사의 상장을 독려하고 자산재평가특례를 허용하면서 자산재평가세를 납부하게 하고는 이후 주식을 상장하지 못하게 하여 법인세 과세대상 조건이 충족되도록 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 및 신의칙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사건법인세등납부의무의성립시기및근거법령

가) 구 국세기본법(1990. 12. 31. 법률 제42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법인세의 납부의무는 과세기간, 즉 그것이 귀속되는 사업연도의 종료 당시에 객관적ㆍ추상적으로 성립한다고 봄이 상당한바 이 사건 재평가차액이 1989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됨을 전제로 한 법인세 등 납부의무는 위 사업연도가 종료하는 날인 1990. 3. 31. 성립하였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근거 법령은 1990. 3. 31. 당시에 시행되고 있던 구 법인세법구 방위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0 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방위세법'이라 한다)이라고 할 것이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상장시한 내의 상장미이행이라는 과세요건의 완성일 에 납세의무가 성립함을 근거로 들어 위 법인세 등 납부의무가 2004. 1. 1. 또는 2004. 3. 31. 성립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주장은 구 조감법 제56조의2 저III항 단서의 규정형식에 착안하여 '상장미이행'이 「재평가차액에 대한 과세의 적극적 요건사실」이라 고 보는 견지에 선 것인바, 재평가차액을 비롯한 자산의 임의평가익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법인세를 부과하되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차액'에 대하여 특별히 비과세혜택을 주고 있던 1989 사업연도 종료 당시의 법인세제도 및 자산재평가법상의 요건에 부합하지 아니하더라도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를 할 수 있는 특례 를 규정한 구 조감법 제56조의2 전체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면, 오히려 '상장이행'이 「재평가차액 에 대한 과세의 소극적 요건사실」 이고 '상장미이행'은 과세요건의 완성이 아니라 상장 시한까지 과세를 유예시키던 사정의 소멸에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다른 견지에 서 있는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나아가 원고는 위 가)항과 같은 해석에 따를 경우 위와 같은 법인세 납부의무 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출자자가 상장미이행에 대하여는 아무런 책임이 없을 수도 있는 '1989 사업연도 종료일 당시의 과점주주'가 되는 점, 위와 같은 법인세 등 납부의무가 이를 정리채권으로 하는 상장시한 전의 회사정리절차에서 실권될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의 문제들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러한 문제들은 위 가)항과 같은 해석에 따른 불가피한 결과이거나 아니면 별도의 조치ㆍ해석 등에 의하여 해결되어 야 할 문제들일 뿐 위 가)항과 같은 해석을 방해하는 사정이라고 할 수는 없다.

2) 부과제척기간의기산일(이사건처분이부과제척기간을도과하였는지여부) 가) 이사건부직규정이1993. 12. 31.자전문개정으로실효되었는지여부

기업공개시의 재평가특례 제도와 관련된 감면규정의 개정경과

@ 구 조감법 제56조의2는 처음으로 주식을 상장하고자 하는 법인은 자산재 평가법상 요건에 불구하고 매월 1일을 재평가일로 하여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를 할 수 있으나, 재평가를 한 법인이 재평가일로부터 2년 이내에 주식을 상장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 이미 행한 재평가는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로 보지 아니한다 고 규정하여 '기업공개시의 재평가특례 제도'를 도입하였다.

@ 그런데 구 조감법이 1990. 12. 31. 구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285호)으로 개정되면서 위 제56조의2는 삭제되어 '기업공개시의 재평가특례 제도'가 폐지되었고, 이미 위 규정에 따라 실시된 자산재평가(아래에서는 '특례재평가'라고 한다)를 규율하 기 위하여 구 조감법 제56조의2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재평가를 한 법인에 대 하여는 같은 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평가일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내에 주식을 상장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미 행한 재평가를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로 보지 아니한다 는 이 사건 부직규정이 신설되었다.

@ 이 사건 부직규정을 위임규정으로 하여 1990. 12. 31.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3202호)은 제66조를 신설하여 이 사건 부직규정상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을 '5년'으로 정하였고 그 후 1993. 12. 31.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4084호) 제109조는 이를 '8년'으로, 1996. 12. 31. 개정된 조세감면 규제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15197호) 제109조는 이를 '10년'으로 1998. 12. 31. (구 조세감면규제법'조세특례제한법'으로 법명을 변경하여 전문개정됨에 따라) 전문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5976호) 제138조는 이를 '11년'으로, 2000. 1. 10.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16693호) 제1138조는 이를 '13년'으로, 2001. 12. 31.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7458호) 제1138조는 이를 '2003. 12. 31.까지'로 각 연장하였다.

@ 한편, 구 조세감면규제법은 1993. 12. 31. 법률 제4666호로 전문개정되어 1994. 1. 1.부터 시행되었는데, 위와 같이 전문개정된 법은 부직 제2조에서 이 법 중 소득세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고 규정하였으나, 이 사건 부직규정과 같은 기업공개시의 재평가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규정은 따로 두지 아니하였다.

L) 법률의전문개정시종전법률상부직규정의효력에관한법리

개정 법률이 전문개정인 경우에는 기존 법률을 폐지하고 새로운 법률을 제정 하는 것과 마찬가지여서 종전의 본칙은 물론 부직 규정도 모두 소멸하는 것으로 보아 야 할 것이므로, 종전의 법률 부직의 경과규정도 실효된다고 보는 것이 원칙이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효력이 상실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여기에서 말하는 '특별한 사정'이라 함은 전문 개정된 법률에서 종전의 법률 부직의 경과규정에 관하여 계속 적용한다는 별도의 규정을 둔 경우뿐만 아니라 그러한 규정을 두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종전의 경과규정이 실효되지 않고 계속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만한 예외적인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고, 이 경우 예외적인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종전 경과규정의 입법 경위 및 취지, 전문 개정된 법령의 입법 취지 및 전반적 체계, 종전의 경과규정이 실효된다고 볼 경우 법률상 공백상태가 발생하는지 여부 기타 제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 적ㆍ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6두19419 판결 등 참 조).

c) 이사건부직규정의효력존속에관한 '특별한사정'의존부

그런데,CD 이 사건 부직규정은 자산재평가 특례제도 규정인 종전의 제56조의 2가 삭제되면서 위 규정에 의하여 이미 자산재평가를 실시한 법인만을 사후적으로 규율하기 위하여 당해 법인의 상장기한 및 미상장시 기존의 자산재평가의 효력(제1항), 법인이 자산재평가를 취소한 경우의 효력(제2항) 등을 정하는 한편, 그 상장기한에 대 하여만 대통령령에 구체적으로 위임하였으므로 전문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에서 이 사건 부직규정을 계속하여 적용한다는 내용의 경과규정 등을 두지 않더라도 이미 폐지된 자산재평가 특례제도와 관련된 사항을 충분히 규율할 수 있다고 보아 전문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은 이에 대한 별도의 경과규정을 두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2) 전문개정 된 조세감면규제법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 사건 부직규정의 효력이 1994. 1. 1.자로 상실되는 것으로 본다면 종전의 제56조의2에 따라 자산재평가를 실시한 법인에 대하여는 사후관리가 불가능하게 되는 법률상 공백상태에 이르게 되는 점 @ 이에 따라 상장기한 내에 상장을 하지 않은 법인에 대하여는 이미 실시한 자산재평가를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로 보지 않게 됨에도 불구하고 그 재평가차액을 당해 재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지 못하거나(이 사건 부직규정 제1항의 실효) 재평가를 취소한 법인에 대하여는 재평가된 자산가액을 기초로 계상한 감가상각비 나 양도차익 등을 재계산하지 못한다면(이 사건 부직규정 제2항의 실효), 이는 종전의 제56조의2에 따른 자산재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채 원가주의에 입각하여 법인세 등을 신고ㆍ납부하여 온 법인이나 상장기한 내에 상장을 실시한 법인에 비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우대하는 결과가 되어 조세공평주의 이념에 반하게 되는 점,@ 반면에 종전 의 제156조의2에 의하여 이미 자산재평가를 한 법인에 대하여 이 사건 부직규정을 적용 하여 과세를 하더라도 이를 두고 그 법인에게 예측하지 못한 부담을 지우는 것으로서 법적 안정성을 해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부직규정은 위 전문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실효되지 아니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2)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직규정은 위 전문개정에도 불구하고 실효되지 아니하였다 고 할 것이다.

나) 부과제척기간의기산일

,) 국세기본법제26조의2는 '국세부과의제척기간'이라는제목으로그제1항에서상속세및증여세를제외한국세의부과제척기간은원칙적으로국세를 '부과할수있는날'부터5년간으로규정하고있다.

구 법인세법 제9조 제12항구 법인세법 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 144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 제5호에 의하면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지 아니한 자산의 임의평가차익은 당해 법인의 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익금에 산입되는 반 면,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차액은 구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제5호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되지 않으나 종전의 제156조의2에 따라 자산재평가를 한 법인이 이 사건 부직 규정 제1항 소정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인 2003. 12. 31.까지 주식을 상장하지 아 니한 경우에는 이 사건 부직규정 제1항에 의하여 그 자산재평가를 자산재평가법에 의 한 재평가로 보지 않게 됨에 따라 비로소 그 재평가차액이 익금에 산입되어야 하는 점, 따라서 과세관청으로서는 위 기간이 도래하기 전까지는 당해 법인이 주식을 상장 하지 않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재평가차액을 재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부과할 수는 없었던 점 등에 비추 어 보면, 이 사건 부직규정 제1항에 따른 법인세(부가세인 방위세를 포함한다)를 부과 할 수 있는 날은 2004. 1. 1.로 보아야 한다.

L) 따라서 2004. 3. 20.에 이루어진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제척기간의 기산일인 2004. 1. 1.로부터 5년 내에 이루어진 것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원고에게상장미이행에대한귀책사유가없어이사건처분이위법한지여부

가) 이 사건 부직규정은 ㆍ 재평가일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한국증권거래소에 주식을 상장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미 행한 재평가를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로 보지 아니한다 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주식을 상장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전제요건으로 '납세자의 귀책사유가 있을 것'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설령 납세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상장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평가로 보지 아니한다고 위 규정을 한정 ㆍ 해석한다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자산재평가특례 제도가 기업에 상당한 이익을 주는 특혜로서 상장미이행 은 과세요건의 완성이 아니라 과세를 유예시키던 사정의 소멸에 불과한 점, 이 사건 부직규정은 이 사건 자산재평가 당시의 상장의 시한을 연장하는 것으로서 납세자에게 유리한 내용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상장시한 내에 주식을 상장하지 않은 데에 대한 정당한 사유 의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이 아니라 납세자에게 있다고 할 것인바,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인정사실

@ 정부는 1987. 11. 28 자산재평가의 특례에 관한 구 조감법 제56조의2를 신설하고 「자본시장 육성에 관한 법률」을 전면 개정하는 등, 1980년대 말경 정책적으로 우량주식회사들의 기업공개ㆍ주식상장을 적극 유도하였고 재무부장관은 1989. 4.경 생명보험회사도 증권거래법 등에 의한 기업공개가 가능하다 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이 에 원고는 주식상장을 목적으로 이 사건 자산재평가를 실시하였다.

@ 재무부장관은 1990. 8. 31. 'K율(해약환급금식 보험료적립금에서 추가로 더 적립한 금액을 순보험료식 보험료적립금과 해약환급금식 보험료적립금의 차액으로 나 누어 산출한 비율)'에 따라 재평가적립금을 주주지분은 '30% 이하'에서 '10% 이하'로 하고 보험계약자지분은 '40% 이상 70% 이하'에서 '40% 이상 90% 이하'로 하여 처리하는(처리 후의 잔액은 사내유보) 것을 골자로 하는 생명보험회사 잉여금 및 재평가적립 금 처리지침 을 제정하였다. 그러자 원고는 위 처리지침에 따라 1990. 12.경 이 사건 재평가차액으로 적립된 재평가적립금을 자본금 증액(주주에게 귀속) 29.92%, 재평가적립금 적립(사내유보) 30% 특별배당준비금 적립(보험계약자에게 귀속) 40.08% 등으로 처리하기로 한 후, 1990. 12. 11. 정부로부터 기업공개 이행조건부로 위와 같은 처리에 대한 허가를 받았다.

@ 그런데 이 사건 자산재평가를 전후하여 주식시장이 침체되자, 정부는 증시 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주식공급 물량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1989. 12.경 기업공개요건을 강화하고 사실상 정부의 허가 없이는 기업공개를 할 수 없게 하는 한편, 1990년경 재 무부와 증권감독원의 주관으로 금융기관의 신규기업공개를 무기한 연기하였고, 1990. 12. 31. 그 보완방안으로 구 조감법을 개정하여 제56조의2를 삭제하고 이 사건 부직규 정을 신설하며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이 사건 부직규정상의 상장시한을 '재평가일로부터 5년'으로 규정하였다.

@ 한편,원고는주식상장을목적으로1993. 2. 9. 고려증권주식회사및통양증권주식회사와사이에 기업공개요건 등에대한협의및지도에관한약정 을체결하고1993. 4.경증권관리위원회에기업을등록하였다.

@ 그 후, 정부는 1993. 12. 31. 그동안 증시안정을 위해 기업공개요건이 강화 되는 등 기업공개 여건이 어려웠던 점을 감안,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이 사건 부직규정상의 상장시한을 '재평가일로부터 8년'으로 연장하였다.

@ 정부는 1996. 7.경 생명보험회사에 대하여는 그 자산의 소유주가 주주가 아닌 보험계약자인 점 등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당분간 기업공개를 불허하겠다 는 방침 을 밝히는 한편, 1996. 12. 31. 기업공개가 어려운 증권시장여건을 감안,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이 사건 부직규정상의 상장시한을 '재평가일로부터 10년'으로 연 장하였다.

@ 정부는 1998년경에 닥친 소위 IMF 사태로 인한 증시 위기상황에서 기업공개가 현실적으로 어려웠던 원고 등 생명보험회사의 건의에 따라 1998. 12. 3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이 사건 부직규정상의 상장시한을 '재평가일로부터 11년'으로 연장하였다.

@ 그런데 1999년경 ○○그룹의 당시 회장인 이○○가 ○○자동차 주식회사 의 부채처리와 관련하여 원고 발행 주식 400만 주를 그 상장(2000. 말경)을 전제로 한 가격인 '1주당 70만 원'으로 산정하여 출연하기로 하자 시민단체들은 그 무렵 원고의 상장이익이 보험계약자에게 주식배당 형태로 배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문제를 공론화하였고, 금융감독위원회위원장은 원고 등 생명보험회사들과 사이에 위 문제에 관하여 합의하지 못한 상태에서 1999. 12.경 내년 중에 원고와 ○○생명보험 주식회사의 주식상장을 관철시키겠다 는 의사를 표명하였다.

@ 원고는 1999. 12. 16. 그 정관을 개정하여 증권거래법 등 관계법규의 규정에 의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는 규정(제7조의2 제2항 제1호)을 신설하였다.

@ 정부는 2000. 1. 10.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이 사건 부직규정 상의 상장시한을 '재평가일로부터 13년'으로 연장하였다.

@ 한국증권거래소는 2000. 7. 유가증권상장규정을 개정하여 상장신청인은 이익배분 등과 관련하여 주식회사로서의 특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는 요건을 신설하고, 상장심사지침을 개정하여 주식회사로서의 특성이 인정되기 위하여는 영업ㆍ영업외활동 으로 인한 이익과 고객이 회사에 제공하는 이익이 구별되어야 하고, 주주에 귀속되는 이익배당과 회사에 자산을 제공한 고객에 귀속되는 이익이 주식회사로서의 속성에 맞는 이익배당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는 취지로 규정하였다.

@ 그런데 금융감독위원회위원장은 2000. 8.경 생명보험회사의 상장이익을 보험계약자에게 주식배당 형태로 지급하는 것은 법과 보험이론에 맞지 않는 정치적인 해결책 이라면서 정부의 기존 방침과 다른 의견을 표명하였고 이에 따라 그동안 정부 와 생명보험회사들, 시민단체들 간에 진행되어 오던 논의가 사실상 원점으로 돌아가게 되었다.

@ 금융감독원은2000. 12.경상장이익의배분을둘러싼이해관계자들의첨예한입장대립(시민단체및보험계약자들은 생명보험회사들이상호회사적성격과회사성장과정에서의계약자의기여를고려하여상장이익중계약자의기여분을공익사업출연등의형태로사회에환원하여야한다 고주장하는반면생명보험회사의주주들은 생명보험회사는주식회사로서,경영위험을부담하지아니하였던보험계약자에게상장이익을배분할의무가없고공익사업출연등주주의부담을요구하는경우주식상장을포기할수밖에없다 고주장하였다)과주식시장의침체등을이유로상장여건이조성될때까지생명보험회사의상장문제에대한결정을유보하기로하였다.

@ 정부는 원고와 ○○생명보험 주식회사의 건의에 따라 2001. 12. 31. 국내 외 경기부진에 따른 주식시장의 침체 및 생명보험회사들의 상장이익 배분문제 등을 감 안,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이 사건 부직규정상의 상장시한을 '2003. 12. 31.까지'로 최종 연장하였다.

@ 금융감독위원회는 2003. 6.경 생명보험회사 주식상장문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8월까지 상장방안을 마련하겠다 는 취지로 발표하고 '생명보험회사 상장자문 위원회'를 구성하였으나, 원고 등 생명보험회사들이 위 상장자문위원회에 상장안을 제출하지 아니하자, 위 상장자문위원회는 2003. 10. 15. 다음과 같은 이유로 금융감독위원회에 자문안(상장권고안)을 제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다.

원고와 ○○생명보험 주식회사의 경우 자산재평가차익 중 자본계정에 유보되어 있는 계약자 몫(내부유보액)이 자본계정에 계상되어 결손보전에 사용 가능하였던 점, 지급여력 등 회사가치 증대에 기여한 점은 계약자에 대한 상장이익의 배분 근거가 될 수 있으나, 법적인 측면에서 보면 계약자는 채권만을 보유하고 있어 상장이익 배분 을 강제할 직접적인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상장이익의 배분문제는 이해당사 자간의 협의를 통해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해당사자간의 협의를 유도하기 위해 계약자 측과 주주 측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상장을 유도하고자 하였으 나 상장이익의 배분문제에 대한 계약자측과 주주측간의 견해 차이는 좁혀지지 않았는바, 원고와 ○○생명보험 주식회사가 상장자문위원회의 방안에 의한 상장의사가 없다 는 점을 분명히 한 상황에서 상장자문위원회의 자문안은 의미가 없고, 향후 상장재논 의시 당사자간 협의에 있어서 오히려 제약이 될 수도 있는 점을 고려해서 상장이익 배 분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의견은 제출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 이에 금융감독위원회는 2003. 10. 18. 정부는 법령상 상장이익 배분을 강제할 수 없고, 관련회사가 자문위가 제시한 방안에 의한 상장의사가 없어 자문안이 제출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생명보험회사 상장에 대한 권고안을 제시하지 않기 로 하였다 는 입장을 발표하였고 재정경제부는 자산재평가차익에 대하여 법인세를 면제받은 기업이 금년말(2003. 12. 31.)까지 상장하지 않을 경우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시 행령 규정에 따라 법인세가 과세되고 사장시한을 더 이상 연장하지 않겠다 는 방침을 발표하였으나, 원고는 최종상장시한인 2003. 12. 31.까지 주식상장을 하지 아니하였다.

I인정근거 갑 제4 내지 38호증의 각 기재, 증인 한○○의 증언, 이 법원의 금융감독위원회위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L)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최종상장시한인 2003. 12. 31.까지 주식을 상장 하지 못한 데에는 @ 정부가 1990년대에 증시안정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신규기업공개를 제한한 것,(시민단체들이 ○○자동차 부채처리와 관련하여 원고 등 생명보험 회사들에게 주식배당 방식에 의한 보험계약자에 대한 상장이익 배분 을 요구한 것,ㆍ 정부가 시민단체들의 위와 같은 요구를 적극적으로 차단하거나 생명보험회사들이 수용할 만한 새로운 상장안을 제시하지 아니한 것,@ 그 후 정부가 보험계약자에 대한 상장이익 배분이나 주식배당의 근거 법령을 마련하는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강구하지 아니한 채 사실상 원고의 주식상장을 불허하다가 상장시한의 추가연장을 거부한 것 등 원고 이외의 주체의 행위들도 복합적 원인으로 작용하였다고 할 것인바, 이러한 사정 에 주식회사인 원고가 보험계약자에게 상장이익을 배분하여야 할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아니하고 특히 보험계약자에게 주식배당 방식으로 상장이익을 배분하는 것은 주주 의 신주인수권과 충돌을 야기하며 기존 주주의 경영권을 위협할 가능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보험계약자의 수를 감안할 때 현실적으로 어렵기도 한 점을 더하여 보면, 원고 의 상장미이행에 관하여는 원고 이외의 자에게도 귀책사유가 일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1990년경 및 1996년경에만 명시적으로 원고 등 생명보험 회사의 주식상장 불허방침을 밝혔던바, 원고가 1994년경 이후 지속적ㆍ적극적으로 주식 상장을 시도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2) 원고로서는 주식상장이 그다지 절실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자동차 주식회사가 원고와 같은 ○○그룹 계열사라는 사정만 가지고는 별개의 법인인 ○○자동차 주식회사의 부채처리를 위하여 원고에게 주식상장이 절실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는 원고에게 주식상장이 반드시 필요하였던 사정에 대한 주장이 없다), ® 원고의 주식상장은 설령 상장이익의 일부를 보험계약자에게 배분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지배주주에게 불리한 면(주주총회를 통한 소액주주의 감시ㆍ견제 증가, 증권거래법에 의한 공시의무의 발생, 1주당 주가가 70만 원에 미치지 못할 경우 ○○자동차 주식회사의 부채처리와 관련한 추가의 무의 발생,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라 계열사 간의 순환출자형 지배구조에 생길 변화 등) 이 일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 원고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이 사건 재평가차액 중 약 40%를 보험계약자 몫으로 적립하는 등 2000. 8.경 전까지는 보험계약자에 대한 상장이익의 '배분여부'에 대하여 별다른 이견이 없이 단지 '배분방법'에 대하여만 시민 단체 등과 사이에 이견을 보이다가 2000. 8.경 금융감독위원회위원장의 의견표명을 계기로 상장이익 배분에 관한 논의가 사실상 원점으로 돌아가자 비로소 '배분여부'에 대 해서까지 반대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는 점,(5) 원고가 상장이익의 일부를 보험계약자에게 배분하는 것이 반드시 원고나 그 경영진의 손해배상책임이나 형사책임을 발생 시킬 사유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정부나 시민단체가 상장시한의 경과 시까지 원고 등 생명보험회사들에게 주식배당 방식에 의한 보험계약자에 대한 상장이익 배분 만을 요구하지는 아니하였고, 특히 시민단체들은 공익사업 출연과 같은 대안도 제시하였는데, 원고가 상장시한을 도과할 때까지 이러한 대안에 대하여 진지하게 검토하거나 다른 대안을 제시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w 원고는 생명보험회사의 상장 을 위한 상장자문위원회에 상장안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등 상장자문위원회의 활동에 응하여 상장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ㆍ 원고는 재정경제부가 2003. 10. 18. 상장시한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발표한 후 정부가 상장시한을 2003. 12. 31. 이후로 연장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사실 및 만약 상장시한까지 주식을 상장하지 아니하면 이 사건 재평가차액에 대하여 법인세ㆍ방위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 을 각 충분히 인식한 상태에서 상장시기를 저울질하는 한편 「상장이행시의 제반이득 및 정부 방침에 따라 보험계약자에 대하여 상장이익을 배분하는 등의 사유로 기존 주주들이 입게 될 제반손실」과 「상장미이행시 이 사건 재평가차액에 대하여 법인세ㆍ방위세가 부과됨으로써 기존 주주들이 입게 될 제반손실J ,경영여건의 변화 등을 비교형량한 끝에 비록 순전히 자발적인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스스로 주식을 상장하지 아니하기로 선택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원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도 주식을 상장하지 않고 있다)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앞에서 본 사정만 가지고 원고가 그 책임 없는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상장시한 내에 주식을 상장하지 아니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이사건처분이형평의원칙및신의칙에위반되어위법한지여부

정부가 자산재평가의 특례제도를 도입하여 정책적으로 우량주식회사들의 기업공개ㆍ주식상장을 적극 유도하였으면서도, 그 이후에는 주식시장의 침체를 이유로 상장을 억제하기도 하고, 생명보험 주식회사의 상장이익의 배분과 관련한 문제에 대하여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못하여 상장을 원활하게 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상장시한이 수회에 걸쳐 14년 가까이 연장되어 왔고, 원고로서 도 자산재평가의 특례를 받고도 최종상장시한까지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스스로 주식을 상장하지 않기로 선택한 측면이 있다고 보이는 점에 비추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이 형평의 원칙 및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5) 소결론

따라서, 위 판단과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들은 모두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에는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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