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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8. 12. 24. 선고 2008누22367 판결
매출누락에 대한 상여처분에 대하여 가수금채권의 반환이라는 주장의 당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07구합8578 (2008.07.02)

제목

매출누락에 대한 상여처분에 대하여 가수금채권의 반환이라는 주장의 당부

요지

원고 주장과 같은 가수금채권이 존재하였다는 점을 믿기 어렵고, 가사 가수금채권이 존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시설장치 등에 대한 매매대금 380,000,000원으로 가수금반환채무를 변제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2.8.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분 근로소득세 129,683,2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5면 3행의 "보이는 점" 다음에, 아래 2항 부분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이 사건 매매계약서는 원고 소유의 폐수처리업 관련 허가권, 시설 등이 매매 목적물로 명시되어 있는 점, 매수인 김○득이 '원고의 대표이사 김○용의 요구로 부동산 가격을 680,000,000원으로 기재한 검인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이에 380,000,000원은 허가권을 포함한 시설장치의 가격으로 판단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갑 제29호증의 3)를 세무공무원에게 제출한 점, 김○득의 남편 이○칠도 수사기관에서 공장과 기계를 통틀어 1,060,000,000원에 매입하였다고 진술한 점(을 제4호증), 이 사건 매매계약을 중개한 이용승도 위 매매계약 체결 당시 폐수처리업 허가권만으로도 3~5억 원의 가치가 있었다고 진술한 점(갑 제60호증)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07구합8578 (2008.07.0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분 근로소득세 129,683,2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2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와 신○○(원고 대표이사인 김○○의 처임)은 2003. ##. ##. 이○○(다만 부동산 검인계약서상 매수인 명의는 이○○의 처인 이○○으로 하였다.)에게 신○○ 소유의 ○○시 ○구 ○○동 ###-###, 같은 동 ###-### 각 토지 및 그 지상 건물과 원고 소유의 토지, 건물을 제외한 시설장치, 차량, 허가권(이하 '시설장치 등'이라고 한다.)을 1,060,000,000원에 매도하였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나. 피고는 위 매매대금 1,060,000,000원 중 380,000,000원을 원고 소유의 시설장치 등에 대한 가액으로 보아 원고가 위 금원 상당을 매출누락 하였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위 2003년 매출누락액 380,000,000원이 사외유출된 것으로서 귀속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2006. ##. ##. 원고 대표이사인 김○○에게 위 금원 상당을 상여 처분하는 내용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고, 2007. ##. ##. 원고에게 2003년 귀속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분 129,683,270원을 경정 ・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07. ##. ##.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07. ##. ##. 기가되었다.

2. 처분의 적법성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과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신○○ 소유의 토지를 평당 2,200,000원으로 계산하여 토지대금만 1,060,000,000원으로 약정하고 원고 소유의 시설장치 등은 무상으로 양도하기로 하였으므로, 원고가 위 매매대금 중 시설장치 등에 대한 가액 380,000,000원을 매출누락 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가사 원고 소유의 시설장치 등에 대한 가액을 380,000,000원으로 인정하고 위 금원이 원고의 대표이사인 김○○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더라도, 이는 상여금으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 김○○이 원고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가수금채권이 반환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18, 61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3, 갑 제29호증의 5,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의 대표이사인 김○○은 1998. ##. ##. 자신의 처인 신○○ 명의로 ○○시 ○구 ○○동 ###-###, 같은 동 ### 각 토지(합계 550평) 및 그 지상 건물을 낙찰 받았고, 그 곳에서 폐수 등 처리 업을 영위하다가 2003. ##. ##. 폐업신고를 하였다.

(2) 2003. ##. ##.자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는 '매도인 1 : 원고, 매도인 2 : 신○○, 매수인 : 이○○'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아래에는 '위 매수인은 ○구 ○○#동 ###-###, 같은 동 ###-### 소재 매도인 1 소유 폐수처리 업 관련 허가권, 시설 등 및 매도인 2 소유 토지, 건물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제1조에는 '매매대금은 일금 일십억 육천만 원(1,060,000,000원)으로 한다. 다만 폐수처리 업 관련시설, 차량 등 명의이전에 관련된 제비용(연체된 배출부과금 포함)은 매수인의 부담으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3) ○○시 ○구 ○○동 ###-###, 같은 동 ### 각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 대한 부동산 검인계약서에는 매도인은 토지 및 건물의 등기명의자인 위 신○○, 매수인은 이○○의 처인 이○○으로 되어 있고, 매매대금은 680,000,000원으로 되어 있다.

(4)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시 ○구 ○○동 ###-###, 같은 동 ### 각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각 323,000원/㎡이었고, 2005. ##.경 개별공시지가는 각 298,000원/㎡, 시세는 평당 1,200,000원~1,300,000원 정도이었다.

(5) 원고의 2002년 및 2003년 법인결산서에 의하면, 2002년 기계장치 137,000,000원, 차량운반구 125,000,000원, 산업재산권 18,000,000원으로 총 280,000,000원, 2003년 기계장치 0원, 차량운반구 13,000,000원, 산업재산권 16,000,000원으로 총 29,000,000원의 자산이 각 계상되어 있다.

라. 판단

(1)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원고가 이○○에게 시설장치 등을 무상으로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등기부상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인 신○○ 이외에 원고도 매도인으로 함께 기재되어 있는 사실, 토지 및 건물에 관한 부동산 등기용 검인계약서에는 원고 대표이사 김○○의 처인 신○○만이 매도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매매대금란에 680,000,0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원고의 2002년도 법인결산서에는 기계장치 등 총 280,000,000원의 자산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2003년도 법인결산서에는 차량운반구 등 총 29,000,000원의 자산만이 계상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인정사실에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시 ○구 ○○동 ###-###, 같은 동 ### 각 토지의 시세가 평당 각 2,200,000원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범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듯 한 갑 제4, 60호증의 각 기재는 그대로 믿기 어렵고, 갑 제2, 5 내지 8, 10 내지 17, 19 내지 21, 27, 30 내지 41, 50 내지 56(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가사 원고 소유의 시설장치 등에 대한 가액을 380,000,000원으로 인정하고 위 금원이 원고의 대표이사인 김○○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더라도 이는 상여금으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 김○○이 원고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가수금채권이 반환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갑 제18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 주장과 같은 가수금채권이 존재하였다는 점을 믿기 어렵고, 가사 가수금채권이 존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시설장치 등에 대한 매매대금 380,000,000원으로 김○○에 대한 가수금반환채무를 변제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법령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제106호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 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 에 당해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u3000\u3000 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u3000\u3000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u3000\u3000 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35조의 규정에\u3000\u3000\u3000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 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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