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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 08. 21. 선고 2008두8642 판결
남편으로부터 받은 부동산 취득자금을 증여로 볼 것인지 여부[국승]
제목

남편으로부터 받은 부동산 취득자금을 증여로 볼 것인지 여부

요지

부동산의 취득 시기나 금액 등과 연관성을 인정할 수 없어 취득자금으로 소요 되었다고 볼 수 없고, 증여자에 의해 적법하게 작성되고 그 신빙성이 인정되는 이상 처분의 근거가 될 수 있음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법위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고등법원2007누26652 (2008.05.15)]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4.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도 귀속 증여세 391,267,440원(2007. 3. 12.자 청구취지 및 원인 변경신청서상의 391,267,480원은 오기로 보인다)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3행의 '원고 및'부분을 삭제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박○○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자금 중 912,728,000원을 원고에게 증여하였다는 내용으로 작성한 현금수증확인서(을 제3호증)와 부동산거래 관련 통합조사서(을 제6호증의 1)를 과세근거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위 확인서와 통합조사서(이하 통틀어 '이 사건 과세근거서류'라고 한다)는, ① 박○○이 원고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거나 원고와 사전상의한 바 없이 일방적으로 작성한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가 박○○으로부터 위 돈을 증여받았다는 점을 인정하는 근거로 삼을 수 없고, ② 또한 이 사건 과세근거서류는, ○○지방국세청 직원들이 세무조사를 통해 박○○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위반하여 ○○○○은행 등에 원고 등 가족들 명의로 예금을 분산예치한 사실을 밝혀낸 후 박○○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자금 중 일부를 원고에게 증여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위와 같이 가족들 명의로 예치한 예금에 대하여 과세를 강행하겠다고 협박하여 그와 같은 협박을 이기지 못한 박○○이 작성한 것이므로 이를 원고의 수증 사실을 뒷받침하는 과세근거로 삼을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과세근거서류를 근거로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을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자금 중 912,728,000원을 남편인 박○○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갑 제3호증의 1의 기재와 제1심 증인 박○○의 증언을 을 제3호증의 기재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우며, 갑 제10, 12, 13, 16 내지 18, 21 내지 24, 26 내지 50, 52, 62, 63, 64, 66 내지 83, 85호증의 각 기재는 원고 명의로 개설되었던 금유계좌의 거래내역들이나, 위 금융계좌 대부분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 이전에 개설된 것인데 원고의 남편인 박○○이 가족들 명의로 금융자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었던 것(갑 제8호증의 기재)에 비추어 위 각 계좌의 실소유주가 박○○이 아닌, 원고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원고 명의의 위 각 금융계좌의 거래내역과 그 거래시기, 잔액 등에 비추어 그 계좌의 돈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알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그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박○○으로부터 위 돈을 증여받았다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그 외에 갑 제4, 5, 6, 11, 15, 19, 20, 52, 54 내지 61, 84, 86 내지 89호증의 각 기재로도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2) 한편, 이 사건 과세근거서류가 세무공무원의 협박에 의해 작성된 것이므로 과세근거로 삼을 수 없다는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보면, 그에 부합하는 갑 제3호증의 1의 기재와 제1심 증인 박○○의 증언은, 이 사건 과세근거서류를 작성한 원고의 남편인 박○○이 오랜 기간 공인회계사로 근무하여 온 사람인 점(갑 제65호증의 기재)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갑 제8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과세근거서류가 협박에 의해 작성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다음으로, 이 사건 과세근거서류가 원고의 동의 없이 박○○에 의해 작성된 것이므로 과세근거로 삼을 수 없다는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보아도, 이 사건 과세근거서류가 증여자인 박○○에 의해 적법하게 작성되고 그 신빙성이 인정되는 이상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수증자인 원고의 동의 없이 작성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과세근거로 삼을 수 없는 것은 아니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따라서 이 사건 과세근거서류 등을 근거로 원고가 박○○으로부터 912,728,000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인정하여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이 사건 처분은 피고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제1항에 의하여 증여로 추정하여 과세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과세근거서류에 터잡아 현실 증여로 인정하여 과세한 것이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증여 추정과 관련한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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