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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08. 07. 02. 선고 2007구합8578 판결
매출누락에 대한 상여처분에 대하여 가수금채권의 반환이라는 주장의 당부[국승]
제목

매출누락에 대한 상여처분에 대하여 가수금채권의 반환이라는 주장의 당부

요지

원고 주장과 같은 가수금채권이 존재하였다는 점을 믿기 어렵고, 가사 가수금채권이 존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시설장치 등에 대한 매매대금 380,000,000원으로 김○○에 대한 가수금반환채무를 변제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가 없음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분 근로소득세 129,683,2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2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와 신○○(원고 대표이사인 김○○의 처임)은 2003. ##. ##. 이○○(다만 부동산 검인계약서상 매수인 명의는 이○○의 처인 이○○으로 하였다.)에게 신○○ 소유의 ○○시 ○구 ○○동 ###-###, 같은 동 ###-### 각 토지 및 그 지상 건물과 원고 소유의 토지, 건물을 제외한 시설장치, 차량, 허가권(이하 '시설장치 등'이라고 한다.)을 1,060,000,000원에 매도하였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나. 피고는 위 매매대금 1,060,000,000원 중 380,000,000원을 원고 소유의 시설장치 등에 대한 가액으로 보아 원고가 위 금원 상당을 매출누락 하였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위 2003년 매출누락액 380,000,000원이 사외유출된 것으로서 귀속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2006. ##. ##. 원고 대표이사인 김○○에게 위 금원 상당을 상여 처분하는 내용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고, 2007. ##. ##. 원고에게 2003년 귀속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분 129,683,270원을 경정 ·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07. ##. ##.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07. ##. ##. 기가되었다.

2. 처분의 적법성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과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신○○ 소유의 토지를 평당 2,200,000원으로 계산하여 토지대금만 1,060,000,000원으로 약정하고 원고 소유의 시설장치 등은 무상으로 양도하기로 하였으므로, 원고가 위 매매대금 중 시설장치 등에 대한 가액 380,000,000원을 매출누락 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가사 원고 소유의 시설장치 등에 대한 가액을 380,000,000원으로 인정하고 위 금원이 원고의 대표이사인 김○○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더라도, 이는 상여금으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 김○○이 원고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가수금채권이 반환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18, 61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3, 갑 제29호증의 5,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의 대표이사인 김○○은 1998. ##. ##. 자신의 처인 신○○ 명의로 ○○시 ○구 ○○동 ###-###, 같은 동 ### 각 토지(합계 550평) 및 그 지상 건물을 낙찰 받았고, 그 곳에서 폐수 등 처리 업을 영위하다가 2003. ##. ##. 폐업신고를 하였다.

(2) 2003. ##. ##.자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는 '매도인 1 : 원고, 매도인 2 : 신○○, 매수인 : 이○○'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아래에는 '위 매수인은 ○구 ○○#동 ###-###, 같은 동 ###-### 소재 매도인 1 소유 폐수처리 업 관련 허가권, 시설 등 및 매도인 2 소유 토지, 건물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제1조에는 '매매대금은 일금 일십억 육천만 원(1,060,000,000원)으로 한다. 다만 폐수처리 업 관련시설, 차량 등 명의이전에 관련된 제비용(연체된 배출부과금 포함)은 매수인의 부담으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3) ○○시 ○구 ○○동 ###-###, 같은 동 ### 각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 대한 부동산 검인계약서에는 매도인은 토지 및 건물의 등기명의자인 위 신○○, 매수인은 이○○의 처인 이○○으로 되어 있고, 매매대금은 680,000,000원으로 되어 있다.

(4)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시 ○구 ○○동 ###-###, 같은 동 ### 각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각 323,000원/㎡이었고, 2005. ##.경 개별공시지가는 각 298,000원/㎡, 시세는 평당 1,200,000원~1,300,000원 정도이었다.

(5) 원고의 2002년 및 2003년 법인결산서에 의하면, 2002년 기계장치 137,000,000원, 차량운반구 125,000,000원, 산업재산권 18,000,000원으로 총 280,000,000원, 2003년 기계장치 0원, 차량운반구 13,000,000원, 산업재산권 16,000,000원으로 총 29,000,000원의 자산이 각 계상되어 있다.

라. 판단

(1)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원고가 이○○에게 시설장치 등을 무상으로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등기부상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인 신○○ 이외에 원고도 매도인으로 함께 기재되어 있는 사실, 토지 및 건물에 관한 부동산 등기용 검인계약서에는 원고 대표이사 김○○의 처인 신○○만이 매도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매매대금란에 680,000,0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원고의 2002년도 법인결산서에는 기계장치 등 총 280,000,000원의 자산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2003년도 법인결산서에는 차량운반구 등 총 29,000,000원의 자산만이 계상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인정사실에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시 ○구 ○○동 ###-###, 같은 동 ### 각 토지의 시세가 평당 각 2,200,000원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범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듯 한 갑 제4, 60호증의 각 기재는 그대로 믿기 어렵고, 갑 제2, 5 내지 8, 10 내지 17, 19 내지 21, 27, 30 내지 41, 50 내지 56(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가사 원고 소유의 시설장치 등에 대한 가액을 380,000,000원으로 인정하고 위 금원이 원고의 대표이사인 김○○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더라도 이는 상여금으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 김○○이 원고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가수금채권이 반환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갑 제18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 주장과 같은 가수금채권이 존재하였다는 점을 믿기 어렵고, 가사 가수금채권이 존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시설장치 등에 대한 매매대금 380,000,000원으로 김○○에 대한 가수금반환채무를 변제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법령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제106호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 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 에 당해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 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 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 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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