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타 직업에 종사 등의 이유로 8년 자경 양도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요지
상당기간 문화원장으로 재직하고 있었던 점 담당공무원의 현장확인시 제반 자경여부 검토사항, 대리경작 되었을 여지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자경주장은 믿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토지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가 없음.
관련법령
구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6.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93,325,8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는 1989. 12. 22. 합병 및 분할 전의 경기 ◯◯군 ◯◯면 ◯◯리 ◯◯ 전 2,347㎡, 같은 리 96 전 4,516㎡, 같은 리 96-1 전 8,333㎡를 취득한 후 1999. 9. 13. 같은 리 95 전 15,196㎡(이하 '종전 토지'라 한다)로 합병하였다 가 다시 같은 해 10. 29. 같은 리 95 전 4,958㎡(이하 '사건외 토지'라 한다) 와 같은 리 95-1 전 10,23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로 분할한 다음 2005. 5. 30. 이 사건 토지를 소외 정◯◯에게 대금 684,961,600원에 양도하였 다.
나. 원고는 2005. 7. 31.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따른 2005년도 귀속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면서 자신이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자경 하 였음을 전제로 구 조세제한특례법(2005. 12. 31 법률 제78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규정 등에 의한 조세감면신청을 하면서 감면된 양도소득세 52,160,990원을 자진 납부하였다.
다. 그 후 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 볼 수 없어 감면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거부하고 2006. 7. 1. 피고에게 2005년 도분 양도소득세 93,325,840원을 부과하는 것으로 경정 고 지하는 이 사건 처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7, 1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 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89. 12. 22.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이래 2005. 5. 30 양도시 까지 조경수를 재배하면서 자경하여 왔고, 이 사건 토지와 함께 취득하여 1999. 11. 11. 에 양도한 사건외 토지에 대하여는 피고가 이미 2001. 4. 19. 원고가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을 인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한 바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도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함에도 이를 부인한 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부적법하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의 양도 당시 이 사건 토지의 현황 상 농지라고 보기도 어렵고, 설사 이 사건 토지에 조◯◯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김◯◯로 하여금 대리 경작케 한 것이어서 자경이라고 할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어느 모로 보나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관련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위 관련법령의 규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자경 농지의 양도소득세에 대한 감면은 농지의 소유자가 농지가 있는 시·군·구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에서 8년 이상 '거주'하여야 함과 아울러 같은 기간 동안 양도자가 농지를 '직접 경작'하여야 하고, 양도일 현재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농지'에 해당하여야 그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감면된다고 할 것이고, 한편 이와 같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의 해당 여부는 이를 주장하는 양도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2) 그런데, 갑 제6호증, 갑 제15호증의 1 내지 5, 갑 제16호증의 1, 2의 기재에의하면, 원고는 1999. 11. 11. 이 사건 토지와 함께 종전 토지에서 분할된 사건외 토지를 공장용도로 ◯◯◯◯금속 주식회사에 양도하였다가 2000. 11.경 피고로부터 양도소득세 27,195,070원을 부과 받게 되자 2001. 2. 3. 피고에게 사건외 토지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의신청을 하였고, 이에 피고는 2001. 4. 19. 당시 원고 측이 제출한 경작확인서 등을 근거로 원고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당초 부과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결정을 하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갑 제4호증, 을 제12호증의 2의 기재만으로는 사건외 토지의 양도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하여 양도된 인접한 이 사건 토지가 양도 당시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 외 이 사건 토지의 양도 당시까지 원고가 8년 이상 이 사건 토지를 조경수 농장으로 실제 경작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8호증, 갑 제9 내지 14호증의 각 1, 갑 제15호증의 6 내지 8의 각 기재와 증인 김◯◯의 일부 증언(뒤에서 채택하는 부분 제외)은 위 각 서증이 이 사건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 또는 이 사건 소제기 이후에 작성된 점 및 갑 제18호증, 을 제2 내지 7호증의 기재와 증인 김◯◯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1995. 경부터 주택신축판매업 등을 하면서 1997년경부터 2005. 9.경까지는 ◯◯문화원장으로 재직하고 있어 실제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토지의 양도 직후 현황에 관한 양수자 측의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 내에 잡초가 무성하였고, 슬레이트 집 주변에 일부 텃밭의 흔적이 있으나 방치된 상태였다는 것이고, 담당공무원이 2006. 10. 12.경 확인한 이 사건 토지의 현황보고에 의하더라도 수목 2~30그루가 식재되어 있으나 관상용이나 목재로 쓰기에는 적절하지 않고, 당시 공터, 잡초지역, 슬레이트 집, 텃밭으로 되어 있어 오랫동안 방치된 토지로서 양도 당시까지 직접 경작에 이용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고 있는 점, 설사 이 사건 토지가 양도 당시까지 경작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 명의로 된 조◯◯ 등 거래내역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증인 김◯◯는 이 사건 토지에 실제 자신이 나무를 심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위 김◯◯는 2005.경까지 ◯◯농원이라는 상호로 임업을 하고 있어 위 김◯◯를 통하여 대리경작 되었을 여지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토지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토지가 이 사건 토지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지 않음을 이유로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련 법령]
◯ 구 조세특례제한법(2005. 12. 31. 법률 제78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 생략)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 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이하생략)
◯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6. 02. 09 대통령령 193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괄호 생략)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괄호 생략)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① 영 제6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지"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가. 전·답 또는 과수원 기타 그 법적 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실제의 토지현장이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의하여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를 제외한다.
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유지, 양·배수시설, 수로, 농로, 제방 기타 농지의 보전이나 이용에 필요한 시설로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의 부지와 고정식온실, 버섯재배사등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의 부지
① 법 제2조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다년성식물재배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식물을 재배하는 토지로 한다.
1. 목초·종묘·인삼·약초·잔디 및 조림용 묘목
2. 과수·뽕나무·유실수 기타 생육기간이 2년 이상인 식용 또는 약용으로 이용되는 식물
3. 조경 또는 관상용 수목과 그 묘목(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한단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