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전력 초과사용량에 따른 위약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요지
계약전력 초과사용량에 대하여 부과하는 초과 위약금은 그 명칭에 불구하고, 실질은 원고의 전기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는 금원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는 정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이 [별지 1] 목록 '고지일자'란 기재 각 고지일자에 원고에 대하여 한 같은 목록 '과세기간별 금액'란 기재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부과처분의 경위
가. 전기공급사업자인 원고는 2004. 3. 1. 전기공급약관 제44조 제2항 제2항 본문을 "저압으로 전기를 공급받는 일반용전력, 교육용전력, 산업용전력, 농사용전력(병), 가로등(을) 및 임시전력(을) 고객이 계약전력을 초과하여 전기를 사용함에 따라 사용전력량이 계약전력량에 대하여 월간 45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한전은 초과사용 전력량에 대하여 해당 계약종별 전력량요금 단가의 150%를 추가하여 위약금을 받습니다."는 내용으로 개정·시행하여 계약전력을 초과사용한 고객에 대하여 전기요금을 부과하면서 초과사용 전력량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나. 이에 ○○세무서장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2004년 1기부터 2005년 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고객으로부터 징수한 초과사용 전력량에 대한 위약금(이하 '초과 위약금'이라 한다)을 전기공급에 대한 대가로 보아 각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함에 따라 피고들은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원고에게 초과 위약금에 대한 2004년 1기분, 2004년 2기분, 2005년 1기분 각 부가가치세를 각 경정·고지하는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을 하였다.
2.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초과 위약금은 2004. 3. 1.자로 개정된 전기공급약관(이하 '개정 약관'이라 한다) 제44조 제2항 본문에 정해진 위약금 부과기준에 따라 사용전력량에 따른 정상요금과는 별도로 부과되는 것으로 계약전력을 위반하여 전기를 사용한 것에 대한 금전적 제재에지, 전기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님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들의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부가가치세법 제13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
3의 2.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
4. 폐업하는 경우의 재고재화에 대하여는 시가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다. 인정사실
(1) 원고가 개정 약관으로 개정하기 전의 전기공급약관(이하 '개정전 약관'이라 한다) 제44조 제2항 본문은 개정 약관 제44조 제2항 본문과 그 내용은 동일하고 다만 '추가하여 위약금을 받습니다'는 부분이 '추가하여 요금을 받습니다'로 되어 있어 원고는 개정 약관을 시행하기 이전까지는 초과사용 전력량(계약전력X450시간 초과부분)에 대하여 징수한 전기요금에 대하여 피고들에게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 왔고, 위와 같이 개정 약관의 시행과 동시에 그에 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2) 계약전력은 고객이 계약상 사용할 수 있는 최대전력을 말하는 것으로 월간 계약전력량은 계약전력에 450시간(하루 15시간씩 30일간 사용하는 시간)을 곱하여 산출하는데, 기본적으로 계약전력은 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전력량을 미리 파악하여 이에 적합한 변압기, 전력량계 등 전기공급설비를 사전에 갖추어 안정적으로 전기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원고와 고객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설정하는 것이다.
(3) 전기요금의 산정방법은 사용량과 관계없이 계약전력에 부과되는 기본요금(원/kw)과 실제 사용량에 따른 전력량요금(원/kw)의 합산액으로 산출되는데, 기본요금은 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계약전력량에 적합한 전기공급설비를 갖추고 있는 것에 대한 비용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계약전력을 높게 정하는 경우 기본요금이 높게 산정될 뿐만 아니라 고객이 부담하는 전기공급설비의 설치 공사비도 증액되므로(개정 약관 제84조, 제93조 별표4[표준공사비 단가표] 참조), 합리적인 소비자의 경우 1년 중 1~2개월 정도에 한해서 계약전력을 초과하여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 계약전력을 낮게 잡아 평소 기본요금을 작게 내는 대신 초과사용한 월에 한해서만 전력량요금의 150%의 초과 위약금을 부담하는 것으로 전기요금을 절약하는 것도 가능하다. 예를 들어 개정 약관에 의해 전기요금을 산정하여 보면, 계약전력이 10kw인 일반용 전력을 공급받는 고객의 경우 월 최대사용가능량은 4,500kw(계약전력 10kwX450시간)이고, 이를 초과하여 여름철(7~8월)에 5,000kw를 사용하는 경우, 원고가 징수하는 금액은 기본요금 51,700원(10kwXkw당 요금 5,170원)과 전력량요금 458,000원(5000kwXkw당 요금 91.6원) 및 초과사용전력량 500kw에 대한 전력량요금 단가의 150%인 위약금 68,700원(500kwX91.6원X150%)이어서 합계 578,400원이 된다. 위 경우 계약전력을 초과사용 전력량에 맞추기 위해서는 2kw의 계약전력 증설이 필요한데 공사비를 제외하더라도 1년에 124,080원(2kwX5,170X 12개월)의 기본요금을 추가로 부담하여야 한다.
(4) 원고가 고객에게 고지하는 전기요금 청구서에는 월 사용량이 계약전력량을 2회이상 초과하는 경우 추가요금(150%)이 고지되었음과 적정 설비 용량으로 증설할 것을 안내하고 있으나, 위 청구서에는 위약금이 아닌 추가금의 항목으로 처리되어 있고, 고객이 계약전력량을 초과하여 사용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원고가 초과 위약금을 부과하는 외에 별다른 계약위반에 따른 조치는 취하여 지지 않으며, 개정 약관 제50조에서는 고객이 고의 또는 과실로 원고의 전기설비 등을 손상시킨 경우 그 배상책임을 묻고 있어, 만약 고객이 계약전력량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바람에 변압기 등이 파손되는 일이 발생하더라도 이는 고객으로부터 손해배상의 방법으로 배상받을 수 있고, 위약금을 통하여 그러한 경우에 발생할 손해에 대비할 필요는 그리 크지 않다(실제 계약전력을 초과 사용하여 변압기 등이 파손되는 경우는 드문 것으로 보인다).
(5) 전기요금체계는 전력성수기 사용전력에 대하여 비수기 사용전력의 최대 50%까지 할증하여 요금을 부과하고 있고, 주택용 전력의 경우 누진요금제를 적용함으로써 1kw당 전기요금이 최대 11.7배 차이나는 경우도 있다.
라. 판단
(1)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를 들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은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개정 약관 제44조 제2항 본문에 의하면, 계약전력 초과사용량에 대하여 위약금을 받도록 규정하여 그 명목상으로 위 위약금은 전기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계약위반에 대한 손해배상금의 형태를 띄고 있으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① 초과 위약금은 개정전 약관에서 추가요금으로 규정되어 있던 것을 그 명칭만 변경한 것에 불과한 점, ② 전기요금에는 사용전력량에 따른 전력량요금 뿐만 아니라 계약전력에 따른 기본요금이 있어 원고로서는 계약전력을 낮게 책정하여 기본요금을 적게 내면서 그 기본요금을 초과하는 전력을 사용하는 고객에 대하여 어떤 형태로든 전력사용량에 맞는 전기요금(기본요금)을 부과할 필요가 있는 점, ③ 초과사용 전력량 역시 원고가 그에 상응하는 전기를 공급한 것에는 변함이 없고, 고객으로서는 전기요금의 체계상 자신이 전체적으로 사용한 분에 대한 전력량요금을 부담하는 것은 당연하며, 나아가 초과 사용한 전력량에 해당하는 기본요금도 아울러 부담하여야 할 것인데(원래 부담하는 기본요금은 계약전력 내 전력사용량에 대응하는 요금임), 만약 초과 위약금이 전기요금이 아니라고 한다면 계약전력을 초과하여 사용한 고객은 초과 사용한 부분에 대한 기본요금은 전혀 부담하지 않는 것이 되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도 부담하지 않게 되어 위약금을 제외한 전기요금과 부가가치세만을 생각하면 계약전력 내에 전기를 사용한 자에 비하여 저렴하게 전기를 공급받은 것이 되어 불합리한 점, ④ 전기요금의 체계상 kw당 요금의 설정은 시간, 사용량, 그 밖에 고객의 전기 사용형태를 조절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달리 설정할 수 있으나 모두 전기공급에 대한 대가인 것은 변함이 없으며, 초과사용 전력량에 대하여 기본요금이 누락되어 있고, 계약전력을 증설하여 전력사용량에 맞는 기본요금을 내도록 하기 위한 목적에서 초과사용 전력량에 대하여 계약전력량 내의 kw당 전기요금에 비하여 250%를 부과한다고 하여 원고의 전기요금체계에 비추어 지나치게 과중하거나 불합리하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⑤ 계약전력을 초과하여 사용함으로써 전기공급설비에 손상을 가한 고객에 대하여는 별도의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개정 약관 제44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계약전력 초과사용량에 대하여 부과하는 초과 위약금은 그 명칭에 불구하고, 실질은 원고의 전기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는 금원으로 봄이 타당하다.
(3) 따라서 초과 위약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고등법원2007누23691 (2008.04.10)]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이 [별지 1] 목록 '고지일자'란 기재 각 고지일자에 원고에 대하여 한 같은 목록 '과세기간별 금액'란 기재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 판결 이유란 중 일부를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5쪽 2번째 줄의 "전기설비를 등을" ⇒ "전기설비 등을"
· 제5쪽 20번째 줄의 "띄고 있으나" ⇒ "띠고 있으나"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2008두6929 (2008.07.24)]
주문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건대,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박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1]
피고별 과세처분 내역
일련
번호
피고
고지일자
과세기간별 금액
합계금액
04. 1기
04. 2기
05. 1기
1
○○세무서장
2005
11
11
13,898,500
93,049,250
40,227,880
147,175,630
2
○○세무서장
2005
11
10
8,663,600
39,171,850
20,585,740
68,421,190
3
○○세무서장
2005
11
10
2,402,480
6,022,360
5,488,690
13,913,530
4
○○세무서장
2005
11
2
488,880
3,431,560
5,099,670
9,020,110
4-1
○○세무서장
2005
11
2
1,308,050
4,169,990
5,796,360
11,274,400
4-2
○○세무서장
2005
11
4
650,940
2,174,070
2,646,790
5,471,800
5
○○세무서장
2005
11
3
3,628,640
18,389,160
9,743,810
31,761,610
5-1
○○세무서장
2005
11
3
500,510
2,643,900
3,723,610
6,868,020
6
○○세무서장
2005
11
7
7,549,090
29,239,650
19,676,880
56,465,620
6-1
○○세무서장
2005
11
7
3,173,370
14,381,030
9,979,400
27,533,800
7
○○세무서장
2005
11
1
15,422,580
57,737,380
62,354,790
135,514,750
8
○○세무서장
2005
11
15
2,397,320
9,602,140
8,094,340
20,093,800
8-1
○○세무서장
2005
11
15
2,846,520
8,983,790
6,731,450
18,561,760
9
○○세무서장
2005
11
15
2,645,140
5,593,940
5,186,270
13,425,350
9-1
○○세무서장
2005
11
15
572,570
2,351,950
1,867,070
4,791,590
10
○○세무서장
2005
11
3
12,924,520
50,214,870
27,253,360
90,392,750
10-1
○○세무서장
2005
11
3
3,028,050
10,962,440
8,433,240
22,423,730
11
○○세무서장
2005
11
9
2,066,600
14,630,340
7,640,060
24,337,000
12
○○세무서장
2005
11
3
24,163,930
6,972,700
17,903,200
49,039,830
12-1
○○세무서장
2005
11
3
14,297,090
5,739,200
7,854,100
27,890,390
13
○○세무서장
2005
11
2
4,462,680
10,507,820
10,508,710
25,479,210
13-1
○○세무서장
2005
11
2
1,934,120
5,230,840
6,228,790
13,393,750
14
○○세무서장
2005
11
10
6,426,930
13,111,320
20,253,740
39,791,990
14-1
○○세무서장
2005
11
10
16,340,150
48,440,190
42,827,360
107,607,700
15
○○세무서장
2005
11
18
2,473,270
9,568,050
9,966,770
22,008,090
15-1
○○세무서장
2005
11
18
1,509,810
5,540,130
4,598,890
11,648,830
15-2
○○세무서장
2005
11
18
1,360,470
4,008,320
3,142,840
8,511,630
16
○○세무서장
2005
11
10
11,099,020
60,970,740
29,007,400
101,077,160
17
○○세무서장
2005
11
1
38,280,590
79,184,280
79,345,700
196,810,570
17-1
○○세무서장
2005
11
1
5,224,710
14,081,040
14,411,520
33,717,270
17-2
○○세무서장
2005
11
1
1,637,360
6,880,820
4,604,770
13,122,950
18
○○세무서장
2005
11
17
1,719,300
8,422,160
6,376,790
16,518,250
18-1
○○세무서장
2005
11
17
1,618,280
3,188,090
3,970,440
8,776,810
18-2
○○세무서장
2005
11
17
575,350
2,159,560
2,005,150
4,740,060
18-3
○○세무서장
2005
11
17
255,450
1,195,140
1,686,290
3,136,880
19
○○세무서장
2005
11
10
14,680,280
64,701,260
33,777,670
113,159,210
20
○○세무서장
2005
11
22
16,718,920
48,442,040
26,457,200
91,618,160
21
○○세무서장
2005
11
1
3,287,810
16,224,540
18,253,470
37,765,820
21-1
○○세무서장
2005
11
1
4,285,170
7,908,930
7,309,210
19,503,310
22
○○세무서장
2005
11
7
8,287,690
48,177,950
16,713,750
73,179,390
22-1
○○세무서장
2005
11
7
793,120
3,855,250
4,177,620
8,825,990
23
○○세무서장
2005
11
3
0
61,135,260
32,797,850
93,933,110
24
○○세무서장
2005
11
1
9,521,850
55,330,150
20,336,860
85,188,860
25
○○세무서장
2005
11
7
15,487,000
79,886,330
38,720,310
134,093,640
26
○○세무서장
2005
11
1
13,270,790
76,376,170
37,793,050
127,440,010
27
○○세무서장
2005
11
10
10,583,690
37,342,250
38,700,380
86,626,320
28
○○세무서장
2005
11
4
14,030,350
59,446,760
41,035,410
114,512,520
29
○○세무서장
2005
11
7
3,400,620
18,333,500
9,086,940
30,821,060
29-1
○○세무서장
2005
11
7
7,371,780
2,058,600
9,132,510
18,562,890
30
○○세무서장
2005
11
4
14,681,100
90,507,110
37,966,030
143,154,240
31
○○세무서장
2005
11
15
6,918,510
36,915,730
19,201,990
63,036,230
31-1
○○세무서장
2005
11
15
1,462,640
5,881,950
5,718,950
13,063,540
31-2
○○세무서장
2005
11
15
2,603,380
7,067,370
5,124,570
14,795,320
31-3
○○세무서장
2005
11
15
845,340
3,219,510
4,163,940
8,228,790
32
○○세무서장
2005
11
1
7,457,860
48,865,360
28,096,940
84,420,160
33
○○세무서장
2005
11
10
5,656,800
33,285,000
17,304,080
56,245,880
33-1
○○세무서장
2005
11
10
4,982,850
12,304,530
8,636,280
25,923,660
33-2
○○세무서장
2005
11
10
279,360
4,852,810
1,095,440
6,227,610
34
○○세무서장
2005
11
22
3,997,240
20,184,380
12,692,990
36,874,610
34-1
○○세무서장
2005
11
10
3,125,040
5,780,810
7,198,830
16,104,680
35
○○세무서장
2005
11
1
9,501,260
55,015,580
27,626,190
92,143,030
36
○○세무서장
2005
11
1
14,965,540
67,489,490
44,493,310
126,948,340
37
○○세무서장
2005
11
10
13,932,750
82,732,590
36,067,530
132,732,870
37-1
○○세무서장
2005
11
7
1,558,120
5,157,100
4,836,850
11,552,070
37-2
○○세무서장
2005
11
7
2,194,650
3,535,980
2,887,210
8,617,840
38
○○세무서장
2005
11
10
13,167,710
76,874,660
31,642,090
121,684,460
39
○○세무서장
2005
11
7
17,941,810
59,882,540
42,972,450
120,796,800
40
○○세무서장
2005
11
14
13,386,240
64,059,500
45,145,510
122,591,250
41
○○세무서장
2005
11
7
1,421,790
5,651,890
3,631,660
10,705,340
41-1
○○세무서장
2005
11
7
936,400
3,673,370
2,744,210
7,353,980
41-2
○○세무서장
2005
11
8
1,512,750
3,891,590
4,768,870
10,173,210
42
○○세무서장
2005
11
7
1,878,160
4,818,440
5,399,020
12,095,620
42-1
○○세무서장
2005
11
7
810,480
3,992,990
2,959,330
7,762,800
43
○○세무서장
2005
11
11
6,336,400
44,009,430
20,201,740
70,547,570
43-1
○○세무서장
2005
11
11
5,963,910
26,998,490
15,057,510
48,019,910
43-2
○○세무서장
2005
11
11
3,665,830
10,040,510
5,935,900
19,642,240
44
○○세무서장
2005
11
8
5,284,530
38,575,640
15,815,530
59,675,700
44-1
○○세무서장
2005
11
8
1,944,800
5,136,860
8,891,030
15,972,690
45
○○세무서장
2005
11
4
9,714,430
58,162,010
30,146,380
98,022,820
46
○○세무서장
2005
11
7
7,661,690
41,360,680
17,963,720
66,986,090
47
○○세무서장
2005
11
4
10,680,660
60,862,500
26,800,460
98,343,620
48
○○세무서장
2005
11
28
2,865,520
11,680,980
8,176,850
22,723,350
48-1
○○세무서장
2005
11
1
3,017,340
17,246,790
7,291,940
27,556,070
49
○○세무서장
2005
11
1
14,196,080
44,319,970
33,395,150
91,911,200
49-1
○○세무서장
2005
11
1
15,372,450
35,142,510
43,702,460
94,217,420
49-2
○○세무서장
2005
11
1
1,421,520
5,631,380
6,908,890
13,961,790
50
○○세무서장
2005
11
1
25,081,140
159,447,640
88,139,040
272,667,820
51
○○세무서장
2005
11
7
11,913,900
60,559,150
34,382,960
106,856,010
52
○○세무서장
2005
11
1
12,764,060
75,838,320
30,251,320
118,853,700
53
○○세무서장
2005
11
8
2,761,400
13,671,430
6,908,570
23,341,400
53-1
○○세무서장
2005
11
8
1,175,470
4,862,090
3,828,070
9,865,630
53-2
○○세무서장
2005
11
8
898,670
2,239,690
1,727,870
4,866,230
54
○○세무서장
2005
11
9
11,234,700
72,918,110
30,205,640
114,358,450
55
○○세무서장
2005
11
1
11,340,250
53,186,810
28,284,650
92,811,710
55-1
○○세무서장
2005
11
1
9,464,150
31,213,200
31,504,090
72,181,440
55-2
○○세무서장
2005
11
1
11,783,000
28,241,580
23,516,580
63,541,160
55-3
○○세무서장
2005
11
1
18,634,940
23,264,900
18,017,230
59,917,070
56
○○세무서장
2005
11
1
4,587,390
23,924,140
13,203,420
41,714,950
56-1
○○세무서장
2005
11
1
3,647,920
8,107,640
7,499,450
19,255,010
56-2
○○세무서장
2005
11
1
1,699,560
9,375,020
6,340,090
17,414,670
56-3
○○세무서장
2005
11
16
706,570
3,542,510
2,842,880
7,091,960
56-4
○○세무서장
2005
11
1
306,910
2,170,190
1,482,030
3,959,130
57
○○세무서장
2005
11
1
4,995,780
25,597,660
17,901,350
48,494,790
57-1
○○세무서장
2005
11
1
16,630,170
49,674,420
49,772,770
116,077,360
58
○○세무서장
2005
11
2
2,498,746
14,563,545
11,326,354
28,388,645
58-1
○○세무서장
2005
11
2
1,198,380
4,379,210
3,188,820
8,766,410
58-2
○○세무서장
2005
11
2
434,190
2,842,810
1,460,980
4,737,980
58-3
○○세무서장
2005
11
2
1,109,160
2,819,260
2,412,860
6,341,280
58-4
○○세무서장
2005
11
2
57,870
1,330,360
542,620
1,930,850
59
○○세무서장
2005
11
9
11,772,340
35,541,100
24,775,820
72,089,260
60
○○세무서장
2005
11
1
13,041,900
68,631,780
30,726,340
112,400,020
61
○○세무서장
2005
11
22
5,427,110
25,761,570
12,383,890
43,572,570
62
○○세무서장
2005
11
4
933,470
3,740,810
2,062,690
6,736,970
62-1
○○세무서장
2005
11
4
1,582,030
7,559,780
4,280,230
13,422,040
63
○○세무서장
2005
11
1
691,820
1,586,600
2,124,790
4,403,210
63-1
○○세무서장
2005
11
1
1,839,940
4,354,570
3,026,750
9,221,260
63-2
○○세무서장
2005
11
1
454,070
1,688,550
1,010,070
3,152,690
64
○○세무서장
2005
11
1
13,805,590
87,908,970
44,512,410
146,226,970
65
○○세무서장
2005
11
1
747,900
2,412,630
1,995,750
5,156,280
65-1
○○세무서장
2005
11
1
702,300
1,810,220
1,141,140
3,653,660
65-2
○○세무서장
2005
11
1
527,830
1,039,730
1,406,510
2,974,070
66
○○세무서장
2005
11
14
2,209,340
5,587,430
4,202,520
11,999,290
66-1
○○세무서장
2005
11
14
821,700
1,643,030
1,825,830
4,290,560
66-2
○○세무서장
2005
11
14
694,760
1,540,420
1,923,330
4,158,510
67
○○세무서장
2005
11
7
3,271,830
14,196,900
15,187,480
32,656,210
67-1
○○세무서장
2005
11
7
2,308,640
7,180,240
9,748,820
19,237,700
68
○○세무서장
2005
11
11
195,220
781,700
456,510
1,433,430
69
○○세무서장
2005
11
10
14,676,000
83,519,710
44,323,130
142,518,840
70
○○세무서장
2005
11
1
4,227,280
20,182,540
15,778,740
40,188,560
70-1
○○세무서장
2005
11
1
1,774,910
3,959,470
5,893,120
11,627,500
71
○○세무서장
2005
11
1
6,548,630
19,255,370
26,719,750
52,523,750
71-1
○○세무서장
2005
11
1
11,160,590
58,413,360
33,072,080
102,646,030
71-2
○○세무서장
2005
11
1
7,942,420
17,699,060
24,965,990
50,607,470
71-3
○○세무서장
2005
11
1
16,711,560
44,927,010
49,337,220
110,975,790
71-4
○○세무서장
2005
11
1
5,850,590
12,877,270
16,992,120
35,719,980
72
○○세무서장
2005
11
10
5,059,920
14,592,820
20,969,200
40,621,940
72-1
○○세무서장
2005
11
10
9,178,620
29,521,820
39,124,930
77,825,370
72-2
○○세무서장
2005
11
10
11,687,420
41,312,740
42,813,610
95,813,770
72-3
○○세무서장
2005
11
10
2,381,210
7,218,490
12,013,210
21,612,910
73
○○세무서장
2005
11
16
7,210,940
30,241,140
17,344,050
54,796,130
73-1
○○세무서장
2005
11
16
2,320,830
8,299,700
7,627,640
18,248,170
74
○○세무서장
2005
11
1
8,125,090
68,938,910
34,014,070
111,078,070
74-1
○○세무서장
2005
11
4
1,699,360
11,130,120
5,020,190
17,849,670
75
○○세무서장
2005
11
1
13,764,960
69,306,810
33,486,960
116,558,730
75-1
○○세무서장
2005
11
1
711,320
1,882,250
1,367,790
3,961,360
75-2
○○세무서장
2005
11
1
562,910
1,682,180
2,111,790
4,356,880
76
○○세무서장
2005
11
1
8,456,820
15,703,990
15,829,730
39,990,540
76-1
○○세무서장
2005
11
1
1,788,890
7,175,810
6,799,210
15,763,910
76-2
○○세무서장
2005
11
11
1,747,220
9,432,960
7,528,540
18,708,720
77
○○세무서장
2005
11
8
10,255,660
59,229,470
23,171,380
92,656,510
77-1
○○세무서장
2005
11
8
4,767,920
19,406,190
13,839,120
38,013,230
78
○○세무서장
2005
11
1
1,579,210
5,636,110
4,847,210
12,062,530
78-1
○○세무서장
2005
11
1
345,510
2,289,080
1,384,770
4,019,360
79
○○세무서장
2005
11
1
1,798,640
8,959,830
4,433,920
15,192,390
80
○○세무서장
2005
11
1
15,334,300
72,149,910
45,599,720
133,083,930
81
○○세무서장
2005
11
2
4,744,900
21,511,660
15,608,140
41,864,700
81-1
○○세무서장
2005
11
2
1,461,340
9,868,560
5,914,330
17,244,230
81-2
○○세무서장
2005
11
2
549,710
2,637,790
3,159,520
6,347,020
81-3
○○세무서장
2005
11
2
1,292,240
4,144,320
3,102,970
8,539,530
81-4
○○세무서장
2005
11
2
705,800
2,578,220
7,693,060
10,977,080
82
○○세무서장
2005
11
11
9,193,880
41,832,650
21,960,330
72,986,860
82-1
○○세무서장
2005
11
11
1,496,580
11,061,910
5,207,180
17,765,670
83
○○세무서장
2005
11
10
8,698,340
46,708,170
28,685,240
84,091,750
83-1
○○세무서장
2005
11
10
4,522,860
18,524,830
15,464,010
38,511,700
84
○○세무서장
2005
11
10
6,391,690
22,391,210
13,079,260
41,862,160
84-1
○○세무서장
2005
11
10
5,473,660
22,616,050
15,865,560
54,955,270
84-2
○○세무서장
2005
11
10
2,001,790
6,053,190
5,566,890
13,621,870
84-3
○○세무서장
2005
11
10
2,902,110
6,975,670
6,742,530
16,620,310
85
○○세무서장
2005
11
1
6,338,000
17,512,200
12,148,180
35,998,380
85-1
○○세무서장
2005
11
1
723,560
2,536,180
4,609,160
7,868,900
85-2
○○세무서장
2005
11
1
751,750
2,993,530
4,036,190
7,781,470
86
○○세무서장
2005
11
7
2,374,460
12,046,720
10,591,060
25,012,240
86-1
○○세무서장
2005
11
7
1,443,310
4,177,540
4,041,180
9,662,030
87
○○세무서장
2005
11
10
5,104,690
21,034,500
9,510,900
35,650,090
87-1
○○세무서장
2005
11
10
3,004,100
10,348,460
5,447,180
18,799,740
87-2
○○세무서장
2005
11
10
1,426,840
3,995,840
4,282,400
9,705,080
88
○○세무서장
2005
11
1
12,749,160
31,156,970
38,581,270
82,487,400
89
○○세무서장
2005
11
15
7,426,530
41,692,790
30,339,820
79,459,140
89-1
○○세무서장
2005
11
15
3,983,790
17,212,670
19,321,490
40,517,950
90
○○세무서장
2005
11
11
5,611,570
37,110,970
15,309,250
58,031,790
90-1
○○세무서장
2005
11
11
968,010
4,667,800
3,559,350
9,195,160
91
○○세무서장
2005
11
10
5,289,250
11,007,970
10,553,130
26,850,350
91-1
○○세무서장
2005
11
10
1,386,830
4,719,630
4,120,760
10,227,220
91-2
○○세무서장
2005
11
10
2,302,700
5,414,800
4,615,990
12,333,490
91-3
○○세무서장
2005
11
23
6,874,460
10,492,520
9,784,470
27,151,450
92
○○세무서장
2005
11
15
3,713,970
12,035,520
16,603,110
32,352,600
92-1
○○세무서장
2005
11
15
1,239,780
2,493,830
2,948,520
6,682,130
93
○○세무서장
2005
11
15
4,051,360
7,250,440
7,977,600
19,279,400
93-1
○○세무서장
2005
11
15
4,139,630
3,250,530
3,233,040
10,623,200
합 계
1,096,567,376
4,524,712,565
2,995,778,714
8,617,058,655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