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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6.23 2020고단17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2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2017. 8. 8.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4. 06:57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8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A 음주전력 2회 이상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력 확인-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범행을 시인한다.

- 음주운전 2회 전력, 무면허운전 1회 전력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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