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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11.18 2014고단34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28.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림)죄로 징역 1년 6월 공소장 기재 ‘징역 1년’은 ‘징역 1년 6월’의 오기로 보이므로 정정한다.

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2. 7.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3. 10. 23. 강원 평창군 C 라동 201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의 대리인인 E에게 “F에 있는 G자연농원(피해자 소유) 일대의 40그루 이하의 소나무를 굴취하게 해주면 그 대가로 길이 360cm 이상, 두께 25cm 이상의 한옥 건축 용도 소나무 목재 중 지정하는 대로 목재운반차량 GMC60 트럭 6대 분량을 공급하여 주고, 소나무를 굴취한 일대의 토지를 밭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토지평탄화 작업 및 벌목작업, 배수로 작업 등을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기망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만 원 상당의 소나무 38그루를 그때부터 2013. 10. 말경까지 굴취하여 가지고 갔다.

그러나 피고인은 소나무를 굴취하여 가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트럭 6대 분량의 목재를 공급하여 주거나 소나무를 굴취한 일대의 토지를 밭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작업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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