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법률구조사업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63 | 부가 | 2005-03-16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63 (2005.03.16)

요 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법률구조라 함은 법률구조법에 의한 법률구조 및 변호사법에 의한 법률구조사업을 말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법률구조라 함은 법률구조법에 의한 법률구조 및 변호사법에 의한 법률구조사업을 말하는 것이며,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