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산01254-2998 (1989.08.14)
세목
양도
요 지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양도하는 자산별로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므로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여 전체 실지거래가액은 확인되나 자산별로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안분계산 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1954, 1988.07.12)을 참조.붙임 :※ 재산01254-1954, 1988.07.12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부동산 거래내용]
대지 : 1978년 중 법인으로부터 취득실거래금액확인
건물 : 1983년중 신축하여(실거래금액 불분명)
위 토지, 건물을 토지 및 건물 가액을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200,000,000에 양도하였음.
[질의 1]
위 경우 토지가격을 실지거래금액으로 신고하는 경우 (200,000,000은 거래상대방확인 및 세무서 조회에 의해 확인된 금액임)
(갑설)
- 양도시 토지, 건물가액의 구분이 명기되지 않았으므로 토지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취득가액은 실거래금액으로 하고 양도가액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5 규정에 환산해야 한다.
(을설)
- 토지, 건물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200,000,000을 토지, 건물의 기준 시가에 비례하여 안분한 가액을 토지의 가액으로 보아 토지의 양도가액으로 산출한다.
[질의 2]
토지는 위 실거래금액(토지양도가액 \200,000,000중 토지안분가액 \49,000,000계산 경우) 건물 양도소득을 기준시가로 결정하는 경우 건물가액은 실지거래금액에 안분하 금액 \151,000,000으로 하여야 하는지 기준시가 금액 \190,000,000으로 해야 하는지의 여부 및 이렇게 계산하는 과정에서 신고금액과 계약서 금액과 일치되지 않는다하여 전체 실거래금액을 부인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양설이 있사오니 유권해석을 바랍니다.
(갑설)
- 건물가액은 기준시가 안분한 금액 \151,000,000으로 하고 양도가액이 \200,000,000과 일치되지 않는 경우 실거래 금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처리해야 한다.
(을설)
- 건물양도가액은 안분가액과는 별도로 기준시가로 산출되어야 하며 이러한 과정에서 계약서 금액 \200,000,000 신고서상금액 \239,000,000 일치되지 않는 경우는 필연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이유로 증빙을 부인할 수 없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