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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4.28 2012고단5939
사기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2. 4. 2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5.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들 피고인 B은 2010.경 용인시 처인구 E에서 양계 판매업체인 ㈜ F을 운영하던 중, 2011. 5.말경부터 거래업체의 부도 등으로 약 3억 원에 달하는 자금난이 발생한 사실이 업계에 알려져 직접 생닭의 공급처를 구하기 힘든 상황이었고, 피고인 A도 그 무렵 ㈜ F에 공급한 생닭 대금이 회수되지 않는 등의 사정으로 약 1억 원의 자금난이 발생한 상황이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1. 5. 말경 ㈜ F을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피고인 A이 피고인 B을 대신하여 생닭의 공급처를 확보하고, 공급받은 생닭을 판매한 후 그 대금으로 당면한 자금난을 해소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1. 6. 20.경 피해자 G이 운영하는 청주시 흥덕구 H 소재 I 영농조합 양계장 사무실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제가 지금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데, 믿을 수 있는 사람은 형님밖에 없습니다. B과 도계 사업을 하는데 토종닭을 외상으로 공급을 해주시면 15일 후에 반드시 결제를 해드리겠습니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B은 그로부터 며칠 후 위 I 영농조합 양계장 사무실로 피고인 A과 함께 찾아가 피해자에게 “닭 값은 15일을 넘기지 않고 결제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생닭을 공급받아 판매하더라도 그 대금을 약 3억 원에 달하는 ㈜ F의 어음채무 변제 등에 우선 충당하지 않으면 어음부도로 ㈜ F의 운영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닭을 판매한 대금을 약속한 기한에 맞추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 아니라, 그와 같은 사정을 사전에 피해자에게 알려주지도 않았다.

피고인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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