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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의 평가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삼46014-943 | 상증 | 1994-04-07
문서번호

재삼46014-943 (1994.04.07)

세목

상증

요 지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작성되어 있어 확인되는 경우 그 가액은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1항에 규정하는 시가로 볼 수 있음

회 신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작성되어 있어 확인되는 경우 그 가액은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에 규정하는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시가로 보는 것이 지가하락 또는 감가의 요인등으로 가액의 변동이 있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상속재산의 평가방법】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상속재산의 가액평가에 있어서 상속 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동법 통칙 39-9(시가로 보는 범위)에서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감정가액이 작성되어 확인되는 경우는 그 가액으로 하며, 동법 통칙 60-9(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정의)에서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이라함은 지가공시 및 토지평가에 관한 법률 제19조 규정에 있어 인가된 감정평가법인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본인은 부친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되는 AㆍB번지의 상속이외 재산인 CㆍD의 토지와 연접되어 있고 동 AㆍBㆍCㆍD 필지의 지상에 건축물 1동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토지와 건물의 감정평가는 AㆍBㆍCㆍD 의 토지와 건물 모두를 감정평가 의뢰를 하여야 하며 감정평가서『감정평가표』 상 감정가격은 총액만 표기하고 『토지ㆍ건물평가명세서』에는 AㆍBㆍCㆍD 토지 및 건물 1동의 소재지, 지목, 면적, 단가, 평가가액으로 자산별 각각 구분하여 감정내용을 기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이 경우 본인의 상속재산인 AㆍB토지의 감정가격을 『토지ㆍ건물평가 명세서』에 자산별 각각 구분하여 기재된 가격으로 상속재산인 AㆍB토지의 가격을 평가하여 신고 할 수 있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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