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삼46014-943 (1994.04.07)
세목
상증
요 지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작성되어 있어 확인되는 경우 그 가액은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1항에 규정하는 시가로 볼 수 있음
회 신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작성되어 있어 확인되는 경우 그 가액은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에 규정하는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시가로 보는 것이 지가하락 또는 감가의 요인등으로 가액의 변동이 있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상속재산의 평가방법】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상속재산의 가액평가에 있어서 상속 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동법 통칙 39-9(시가로 보는 범위)에서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감정가액이 작성되어 확인되는 경우는 그 가액으로 하며, 동법 통칙 60-9(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정의)에서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이라함은 지가공시 및 토지평가에 관한 법률 제19조 규정에 있어 인가된 감정평가법인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본인은 부친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되는 AㆍB번지의 상속이외 재산인 CㆍD의 토지와 연접되어 있고 동 AㆍBㆍCㆍD 필지의 지상에 건축물 1동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토지와 건물의 감정평가는 AㆍBㆍCㆍD 의 토지와 건물 모두를 감정평가 의뢰를 하여야 하며 감정평가서『감정평가표』 상 감정가격은 총액만 표기하고 『토지ㆍ건물평가명세서』에는 AㆍBㆍCㆍD 토지 및 건물 1동의 소재지, 지목, 면적, 단가, 평가가액으로 자산별 각각 구분하여 감정내용을 기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이 경우 본인의 상속재산인 AㆍB토지의 감정가격을 『토지ㆍ건물평가 명세서』에 자산별 각각 구분하여 기재된 가격으로 상속재산인 AㆍB토지의 가격을 평가하여 신고 할 수 있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