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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및 가업상속공제 해당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세과-1253 | 상증 | 2009-06-23
문서번호

재산세과-1253 (2009. 06. 23)

세목

상증

요 지

조특법에 의한 가업승계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시는 사업영위기간 중 80% 대표이사 재직요건은 필요하지 않으며, 가업상속공제 적용시 2이상의 가업인 경우는 각 사업장별로 해당여부 판단함이 타당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의 종전 해석사례(재산세과-709, 2009. 04. 08. 및 서면4팀-498, 2005.04.01)를 각각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본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본인은 2개의 법인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1개의 법인체를 가업승계 증여하고자 함

- 가업승계 증여대상 법인현황

1980년 개인사업 개업

1993년 현물출자 법인전환(본인 최대주주, 대표이사 취임)

2004년 배우자 대표이사 취임

2007년 소액주주 대표이사 취임

-본인이 증여대상 법인 외의 법인에 2004년 대표이사로 취임함에따라 처와소액주주1인이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나 본인이 감사로서 계속하여 회사의 경영에 관여하였고 주요의사 결정은 본인이 직접 함

O 질의내용

1. 본인이 최대주주로서 사실상이 업무를 총괄함에도 불구하고 등기부상 대표이사가 아닌 관계로 사업영위기간의 80%이상을 대표이사로 재직하지 못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6 규정에 의한 증여세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지여부

2. 상증법에 의한 가업상속시 상속인은 상속개시일 2년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가업에 종사하여야 하는 바, 2이상의 가업을 운영할 경우 각각의 회사에 근무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O 재산세과-709, 2009. 04. 08

【질의】

(사실관계)

-2007.12.31 신설된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 하고있음.

-증여자의 가업종사범위 관련

(1)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에 의하면 가업의 범위에 있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2항 제1호를 인용하고 있음

(2) 최근 중소기업의 경우에도 기업규모 확대 등에 따라 대주주인 아버지는 상근 근무하는 등기이사로써 회사 내에서는 회장직함을 가지고 대부분의 중요한 의사결정을하면서

- 순수 비주주 임원(단순급여임원)을 등기상 대표이사로 두어 일상적인 업무를 지휘하도록 하고 있음.

(질의내용)

-이와같이 아버지가 대주주로써 사실상 법인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음에도 등기부상대표이사가 아님에 따라 가업영위기간 중 80%이상 대표이사 재직에 해당하지 못하여 자녀에게 가업을 승계시켜도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는지 여부를 질의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기존해석「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47,2009.3.2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47, 2009.03.20.

【질의】

증여자가 가업영위기간 중 80% 이상을 대표이사로 재직하여야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제1안〉 : 대표이사 재직여부에 관계없이 과세특례를 적용한다.

〈제2안〉 : 증여자는 가업영위기간 중 80% 이상 대표이사로 재직하여야 한다.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함

O 서면4팀-498, 2005.04.01

【질의】

(사실관계)

o 2004.4.4. 피상속인 사망(상속인은 배우자, 자녀3명임)

o 피상속인의 총상속재산(38억원)

① 유치원(경산)은 1992년 1월 사업개시, 1999년 장남 교사로 근무

- 토지, 건물, 집기가액 : 16억원

② 어린이집(대구)은 1999년 1월 사업개시, 1999년 장녀 교사로 근무

- 토지, 건물, 집기가액 : 3.5억원

(질의내용)

(질의1) 피상속인의 업중 유치원만 장남이 운영(유치원사업전부 상속)하고, 어린이집은 폐쇄할 경우 가업상속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질의2) 피상속인의 업중 유치원은 장남(유치원사업전부 상속), 어린이집은 장녀(어린이집사업전부 상속)가 운영할 경우 가업상속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같은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2이상의 독립된 사업장을 영위한 경우에 가업상속공제 적용 여부는 각 사업장별로 구분하여 판단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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