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면-2018-부가-1232(2018.05.18)
세목
부가
요 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2호 (다)목의 규정에 따른 직업소개업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하나, 노동력을 확보하고 계약에 의하여 타 사업체에 소요인력을 수시로 제공하는 인력공급업은 같은 법 제11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관련법령
본문
1. 사실관계
○ 신청법인은 ‘온라인 가사도우미 중개플랫폼’ 운영 및 「직업안정법」 상 고용알선에 해당하는 유료 직업소개업을 영위하고 있음
○ 사내 운영지원팀과 함께 가사도우미를 필요로 하는 고객이 어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의뢰하면 이에 맞는 인력을 중개하는 사업으로서, 고객이 원하는 일정 및 조건 등에 맞는 가사도우미를 소개하고 그에 따른 중개수수료를 받는 방식으로 운영함
2. 질의내용
○ ‘온라인 가사도우미 중개플랫폼’을 통해 「직업안정법」 상 고용알선에 해당하는 유료 직업소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5. 저술가ㆍ작곡가나 그 밖의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人的)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 제1항 제15호에 따른 인적(人的) 용역은 독립된 사업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용역으로 한다.
2. 개인, 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그 밖의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 각 목의 인적 용역
다. 직업소개소가 제공하는 용역 및 상담소 등을 경영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용역
○ 직업안정법 제2조의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 "무료직업소개사업"이란 수수료, 회비 또는 그 밖의 어떠한 금품도 받지 아니하고 하는 직업소개사업을 말한다.
5. "유료직업소개사업"이란 무료직업소개사업이 아닌 직업소개사업을 말한다.
○ 직업안정법 제19조【유료직업소개사업】
① 유료직업소개사업은 소개대상이 되는 근로자가 취업하려는 장소를 기준으로 하여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과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으로 구분하되,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95, 2007.02.05
사업자가 계약에 의하여 고용자와 구직자를 대리하여 인력고용에 관련된 인력조사, 선발, 조회, 알선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마)목의 직업소개소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하는 것이나,
노동력을 확보하고 계약에 의하여 타사업체에 임시로 수요인력을 수시로 제공하는 사업은 인력공급업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인력을 공급하는 사업에 해당하는지 또는 단순히 인력고용에 관련하여 알선하는 직업소개업에 해당 하는지는 계약내용 및 실제사업내용 등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823, 2006.11.15
사업자가 계약에 의하여 고용자와 구직자를 대리하여 인력고용에 관련된 인력조사, 선발, 조회, 배치, 알선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부가가치 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하는 것이나, 노동력을 확보하고 계약에 의하여 타사업체에 임시로 수요인력을 수시로 제공하는 인력공급업은 같은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인력공급업 또는 고용알선업 해당여부는 계약내용 및 실제사업내용 등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