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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을 영위하던 구공장을 양도하고 신공장을 취득하는 경우 비과세 요건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01254-228 | 양도 | 1990-03-12
문서번호

재산01254-228 (1990.03.12)

세목

양도

요 지

2인 이상이 공동사업을 영위하던 구 공장을 양도하고 신 공장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각 개인별로 계산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의 이전으로 보아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면제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3337. 1988.11.17)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붙임 : ※ 재산01254-3337, 1988.11.17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 【이전의 목적으로 양도하는 공장용 토지 및 건물】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갑과 을이 공동사업으로 2년이상 가동하던 공장을 이전하기로 쌍방합의 하였으나 그후 을이 공장이전에 관하여 이견을 제기하여 부득이 갑은 단독으로 자기의 지분을 병에게 양도하고 탈퇴후 다른 장소에서 자기지분 이상의 공장이전을 할 경우(공동사업에 사용하던 종전의 기계장치도 일부 이전함) 이때 갑에게 소득세법상 공장이전에 관한 양도소득세 감면여부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의문이 있어 질의함.

(갑설) 감면 대상이다.

공장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은 공장이전은 부동산부기의 목적이 없으면 공장이전을 조세정책적으로 지원하려는데 목적이 있으면 공동사업자중 1인이 중도 탈퇴하면 지분이전일(탈퇴일)을 중도 탈퇴자의 폐업일로 보아 탈퇴일까지 중간결산을 하여 중도탈퇴자에게 소득세를 과세하는것이 현행 국세행정의 관행이며 이는 거주자 단위로 과세하는 현행소득세 과세제도에 근거한 것이며 따라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도 거주자 단위로 적용하여야 하므로 공동사업자의 구성원인 거주자 2인중 1거주자의 공장이전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임.

(을설) 과세 대상이다.

제조장단위(공장전체)의 양도가 아니기 때문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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