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번지점프의 교육용역 해당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2823 | 부가 | 1999-09-16
문서번호

부가46015-2823 (1999. 9. 16.)

요 지

사업자가 번지점프시설을 설치하고 당해 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회 신

사업자가 번지점프시설을 설치하고 당해 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동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동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