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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근로복지공단 | 최초 및 유족-사고 | 2017 제4363호 | 기각
사건명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유형

최초 및 유족-사고

결정

기각

등록일

20190529

요지

업무 유대 강화를 위해 마련한 식사 자리에서 음주 후 넘어져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사건에 대하여 회식비용을 회사비용이 아닌 개인카드로 결제했고 과음을 할 수 밖에 없는 업무적 요인이 없었던

주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내용

- 요 지업무 유대 강화를 위해 마련한 식사 자리에서 음주 후 넘어져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사건에 대하여 회식비용을 회사비용이 아닌 개인카드로 결제했고 과음을 할 수 밖에 없는 업무적 요인이 없었던 이유로 “기각” 결정한 사례- 사건번호: 2017 제4363호- 사건명: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1. 처분내용가.재해근로자 고 김○○(이하 ‘고인’이라 한다)은 ㈜○○(이하 ‘회사’라 한다) 약품사업본부 ETC영업1부 서울1지점에 소속되어 ○○병원에 대한 제약 영업업무를 수행한 차장으로서, 2016. 2. 18. 19:00경부터 동료근로자 및 ○○병원 간호사 2명과 같이 음주 등을 한 후 집에 가기 위해 대리기사를 기다리다가 2016. 2. 19. 01:22경 ○○시 ○○구 ○○동 68-66번지 1층 노래방 입구 계단에서 지하 1층으로 굴러 떨어진 것을 노래방 업주가 발견하고 119구조대에 신고하여 ○○병원으로 후송되어 요양 중 2016. 4. 9. 14:10경 사망하였고, 2017. 3. 7. 유족은 고인의 사망은 접대회식 과정에서 부득이한 음주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원처분기관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다.나.원처분기관은 고인과 함께 음주한 동료근로자 최○○는 ○○병원 담당직원도 아니고 고인의 직상급자도 아닌 담당 의료기관을 달리하는 다른 팀의 팀장이며, 고인이 ○○병원 간호사들과 식사 및 음주 등에 대해 상급자에게 지시받거나 사전 보고한 사실이 없고, 동료근로자 최○○ 또한 상급자에게 지시받거나 보고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1차 식사 및 음주 등의 비용은 법인카드가 아닌 취득경위 미상의 상품권으로 결제하였고, 이후 2차 및 3차 비용은 동료근로자 최○○ 개인카드로 계산하였고 이를 회사 비용으로 처리한 사실이 없고, 3차에 걸쳐 과도하게 음주한 상태에서 유흥 등을 위해 노래방으로 이동하였던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2016. 2. 18. 1차, 2차, 3차 및 노래방으로 이동하면서 식사 및 음주 등의 행위를 한 것은 긴밀한 유대관계를 가지기 위한 업무라기 보다는 친목도모로 보이고, 비록 1차 식사 및 음주 등의 업무관련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후 2차 및 3차에 걸쳐 개인비용으로 부담한 음주 등의 행위 및 노래방으로의 이동은 업무 범위를 벗어난 사적행위로 판단되므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하였다.2.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고인이 ○○병원 선임 담당 차장으로 병원의 인맥관리를 위해 진료상담부서 간호사들과 유대관계를 맺어온 점, 진료상담 및 진료예약 등을 위해 수시로 김○○ 간호사에게 업무적 부탁을 해 온 점, 이러한 업무적 부탁은 고인 이외 ○○병원 담당자인 박○○, 신○○ 대리 모두 하고 있던 점, 회사에서도 민원업무 성격으로 진료상담부서 간호사들의 유대관계를 영업차원에서 인정하고 있는 점, 2015년에도 동일한 성격의 접대성 회식이 회사 법인카드로 계산되었던 점, 평소에도 커피 및 점심식사 등을 통해 진료상담부서 간호사들과 교류를 유지해왔던 점, 이 사건 회식은 ○○병원 고객만족팀 간호사들에 대한 접대성 회식으로 2015년에 이어 두 번째로 마련된 점, 최○○ 팀장은 고인의 요청에 의해 ‘업무유대강화’를 위한 회식 목적으로 참여한 것으로 회사에서 인정하고 있는 점, 1차 회식비용은 고인 회사 법인카드로 결제된 상품권으로 지불되었고 회사 비용으로 처리되었던 점, 업무유대강화를 위한 회식 목적으로 참여한 최○○ 팀장이 2차 및 3차 비용을 결제한 것은 업무관련성을 부정하는 요인으로 볼 수 없는 점, 당시 접대 회식이 내용은 평소 진료상담 등에 대한 답례 차원에서 이루어졌으며, 접대하는 위치에서 보다 많은 양의 술을 마셔 만취상태에 이르게 된 점, 고인은 일행을 귀가시키고 3차 회식 장소 인근에서 대리운전을 기다리던 중 만취상태에서 정신을 잃고 서성거리다가 계단에서 넘어진 점,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서도 최근 결정을 통해 업무협의 접대과정에서 부득이한 음주가 원인이 되어 정상적인 거동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점으로 볼 때 이 사건 고인의 사망은 접대회식 과정에서 부득이한 음주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한다.3. 쟁점 및 사실관계가.이 사건의 쟁점은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게 행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에 있으므로 다음과 같은 자료를 참고하여 심사하였다.1) 심사청구서2) 원처분기관 의견서3) 유족급여 및 장의비청구서 처리결과 알림 문서 사본4) 유족급여 및 장의비청구서 사본5) 원처분기관 재해조사복명서 사본6) 근로계약서 및 인사기록카드 사본7) 사망진단서 사본8) 119 구급활동일지 사본9) 사건사고사실확인원 사본10) 참고인(최○○) 진술조서 사본11) 사실확인서(최○○, 심○○, 박○○, 신○○, 김○○) 사본12) 원처분기관 사실확인 요청에 대한 이 사건 회사 답변서 사본13) 이 사건 회사 서울1지점 인력현황 사본14) 영수증, 카드전표, 기업카드 일자별 사용내역 사본15) ㈜○○○ 상품권 판매현황 사본16)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회의 심리조서17) 기타 참고자료나. 사실관계1)고인은 2016. 2. 18. 19:00경부터 동료근로자 최○○, ○○병원 간호사 김○○, 정○○과 함께 음주 등을 한 후 3차 장소 인근 ‘○○노래방(○○시 ○○동)’으로 이동하였다가 간호사 정○○이 혼자 먼저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갔고, 이에 고인 등 3명은 노래방에서 바로 나와 동료근로자 최○○, 간호사 김○○ 순서로 귀가하였고,이후 고인이 집에 가기 위해 대리운전기사를 기다리다가 2016. 2. 19. 01:22경 노래방 입구 계단에서 지하 1층으로 굴러떨어진 것을 노래방 업주가 발견하여 119구조대에 신고하여 ○○○○병원으로 후송되어 요양하던 중 2016. 4. 9. 14:10경에 사망하였고, 사망진단서상 사망원인은 직접사인 심폐정지, 중간선행사인 외상성 지주막하출혈로 확인된다.2)고인은 이 사건 회사 서울1지점 소속이고, 서울1지점에는 4개의 팀이 있으며, 고인이 소속된 팀의 팀장은 심○○ 부장으로 확인되고, 박○○ 과장, 신○○ 과장대리와 함께 ○○병원을 담당하면서 업무시간 대부분을 담당 병원에 방문하여 자사의 제품과 관련된 주요 정보를 제공하고 의약품 시장의 주요 이슈를 수집, 향후 신제품 개발 및 영업전략 수립에 활용하는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고, 고인이 2015. 12월 회사 워크숍에서 발표한 발표문에 따르면, ○○병원 의국의 여직원, 병동 외래 간호사, 레지던트, 펠로우 등과 유대를 쌓으며 의사 정보를 수집하여 영업에 활용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3)한편, 서울1지점의 4개의 팀은 각 팀별 담당의료기관이 정해져 있으며, 고인과 함께 음주 등을 한 동료근로자 최○○ 차장은 서울1지점 내 다른 팀의 팀장으로서 ○○병원, ○○병원, ○○병원, ○○병원, ○○병원 등이 최○○ 차장이 소속된 팀의 담당병원으로 확인된다.4)2016. 2. 18. 고인이 동료근로자 최○○와 ○○병원 고객만족팀 간호사 2명과 행한 식사 및 음주 등의 진행경과는 다음과 같다.가)2016. 2. 18. 18:00경 동료근로자 최○○은 담당 의료기관인 ○○병원에서 업무를 종료한 후 개인 승용차를 이용하여 ○○병원 인근에서 고인을 만나 약속장소인 ○○시 ○○구 ○○동 소재 ○○○으로 이동하였고, 19:00경부터 ○○병원 간호사 김○○, 정○○와 만나 4명이 함께 식사 및 음주 등을 하였다.나)21:24경 ○○○○의 식사 및 음주 비용을 고인이 상품권으로 계산하였고, 이 때까지 참석자 4명이 마신 술의 양은 ○○○생맥주(약 320㎖) 4병, 소주 5병으로 확인된다.다)고인 등 참석자 4명은 21:30경 2차 장소인 ○○○○○으로 이동하여 22:49경까지 맥주 2병, 소주 1~2병을 마셨고, 이후 3차 장소인 인근 맥주집 ○○○○으로 이동하여 23:42경까지 맥주 4병을 마신 것으로 확인된다.라)이후 참석자 4명이 ○○시 ○○구 ○○동 68-66번지 1층 소재 ○○노래방으로 이동하였다가, 이 중 간호사 정○○이 먼저 택시를 타고 귀가하자 나머지 3명은 노래방 룸에 들어가지 않고 바로 나와서 최○○ 차장, 간호사 김○○ 순서로 택시를 타고 귀가하였다.마)고인은 2016. 2. 19. 00:03경부터 대리운전과 통화하거나 전화 받지 못한 기록 등이 확인되고, 01:22경 귀가하기 위해 대리운전을 기다리다가 지하 1층으로 굴러떨어진 고인을 노래방 업주가 발견하여 119 구조대에 신고하여 병원 후송되었다.5) 이 사건 식사 및 음주의 목적에 대하여가)청구인은 고인과 함께 식사 및 음주한 ○○병원 간호사 김○○, 정○○은 고객만족팀 진료상담부서 소속으로서 진료상담, 예약, 입원조정 등의 업무 및 진료과 의사들의 일정 파악이 가능한 위치에 있어 이들과 긴밀한 유대관계를 가지기 위해 식사 및 음주를 한 것이며, 이는 영업직인 고인의 고유 업무이고, 고인과 박○○ 과장이 주고받은 ○○○톡 내용상 평소에도 민원성 부탁을 많이 하였기에 커피를 사다주기도 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식사 및 음주도 업무관련성이 있다고 주장한다.나)이 사건 회사 답변서(2017. 3. 27.)에 따르면, 고인은 ○○병원 고객만족팀 간호사들과의 식사에 대해 팀장인 심○○에게 사전 보고한 사실은 없고, 서울1지점 다른 팀의 팀장인 최○○ 차장에게는 ○○병원 간호사와 업무유대 강화를 위해 식사 등을 하는데 같이 하자는 이야기를 수주 전부터 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다)동료근로자 최○○ 차장은 사실확인서에서, 이 사건 식사 및 음주과정에서 고인이 두 간호사에게 간간히 잘 부탁한다는 얘기와 앞으로 이런 자리를 종종 만들테니 시간을 내 달라는 부탁을 하였고, 주로 ○○병원에 관한 이야기, 의사들의 개성 그리고 각 대학병원의 특성 같은 이야기를 하였다고 진술하였고,○○병원 간호사 김○○은 사실확인서에서, 고인이 자주 여러 민원을 부탁하였고 이에 대해 미안해서 저녁식사를 하자고 했고, 주로 병원 내 업무, 영업에 대한 이야기, 병원의 스타일 등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고, 고인이 앞으로도 잘 부탁한다고 몇 번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였다.라)고인의 소속 팀장 심○○ 부장, 박○○ 과장, 신○○ 대리는 사실확인서에서, 제약회사 영업직원 업무 특성상 의사의 일정체크 및 관계 유지, 진료예약 등 민원 부탁을 자주하게 되므로 진료상담 담당 간호사들과 긴밀한 유대관계도 매우 중요한 영업의 한 부분이라고 하였고, 이러한 감사의 표시로 2015년에도 고인 등 ○○병원 담당자 3명과 김○○, 정○○ 간호사와 식사하였고 이 때 법인카드로 처리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마)또한 ○○병원 고객만족팀 내 진료상담부서에서 근무 중인 간호사 김○○의 사실확인서에 따르면, 간호사 김○○은 전체 진료과 의사의 진료 및 휴진일정 확인이 가능하고, 각 제약회사 약품별 코드를 통해 투약력을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으므로 고인에게 의사의 처방 및 타 제약회사 신약에 관한 정보, 의사 스케쥴 등을 알려준 사실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고, 또한 그 외 주 2~3회 정도 이 사건 회사 임직원의 진료예약, 입원 조정 등의 부탁을 들어 준 사실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6) 각 장소(회차)별 식사 및 음주 등의 비용처리에 대한 사실은 다음과 같다.가) 고인이 ○○○(1차)에서 상품권으로 계산한 비용 326,000원에 대하여(1)청구인은 고인이 ○○○(1차) 식사 등 비용 금 326,000원을 계산하기 위해 지급한 상품권은 이 사건 음주 등을 하기 전날인 2016. 2. 17. ○○○에서 법인카드로 구매한 상품권이므로 업무관련성의 분명한 징표라고 주장하고, 이 사건 회사 팀장 심○○ 부장은 사실확인서에서 고인이 전날 법인카드로 구매한 상품권으로 결제했고, 법인카드로 구매한 상품권이므로 모두 영업업무와의 관련성이 회사에서 인정되는 부분이라고 진술하였다.(2)근로복지공단 산재심사실에서 2017. 7. 25. 15:50경 팀장 심○○ 부장에게 전화문답한 결과 고인은 선임 차장으로서 영업업무 수행 시 일일이 사전 보고하지 않으며, 2016. 2. 17. 영수증 처리할 때도 식사권(상품권)을 구매하였다고 보고하지는 않았지만 ○○점○○○가 고인의 자택 근처이므로 업무추진을 위해 미리 식사권을 구매하였을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었고, 영업을 위해 미리 식사권(상품권)을 구매하는 일은 자주 있는 일이라고 하였다.(3)그러나 이 사건 회사는 답변서(2017. 3. 27.)에서 2016. 2. 17. 고인이 ○○점○○○에서 처리한 영수증에 대한 품의서에는 결제금액만 기재되어 있어서 고인의 업무추진 내용 및 당사자의 확인은 불가하고, 이 사건 회사는 소속 임직원들에게 상품권을 지급하고 있지 않으며 어떤 절차로 고인이 상품권을 구입하였는지 등에 대한 확인은 불가하다고 기재되어 있다.(4)한편, 근로복지공단 산재심사실에서 ○○○ 상품권 판매현황 확인결과 고인이 법인카드로 2016. 2. 17. 440,000원 상당의 상품권(1만원권 4장, 10만원권 4장)을 구매한 사실이 확인되고, 2017. 7. 26. 14:49경 ㈜○○○에 동 상품권의 사용여부에 대하여 확인한 결과 이 때 구매한 상품권 중 7장은 현재까지 사용되지 않았고, 10만원권 1장은 고인의 사망 이후인 2016. 8. 4. ○○에서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므로, 고인이 2016. 2. 18. ○○○(1차)에서 계산한 상품권은 이 사건 전날 법인카드로 구매한 상품권은 아닌 것으로 확인된다.나)2차 ○○○○ 음주비용 46,000원은 동료근로자 최○○ 차장이 개인카드체크로 결제하였고, 회사 비용으로 처리한 사실은 없다.다)3차 ○○○○ 음주비용 53,500원도 동료근로자 최○○ 차장이 개인카드체크로 결제하였고, 회사 비용으로 처리한 사실은 없다.7)이 사건 식사 및 음주 등에 대하여 사전 보고가 있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가)고인이 ○○1지점 다른 팀의 팀장인 최○○ 차장에게 ○○병원 간호사와 업무유대 강화를 위해 식사 등을 하는데 같이 하자는 이야기를 수주 전부터 하였고, 1주 전에 2016. 2. 18. 식사 등이 약속되었다는 이야기를 최○○ 차장에게 한 것으로 확인되나,나)고인이 이 사건 식사 및 음주 등에 대하여 고인의 상급자(팀장)인 심○○ 부장에게 사전 보고하거나 지시받은 사실이 없고, 심○○ 부장은 고인의 경우 선임차장으로 영업 업무 수행 시 일일이 보고하지 않고, 업무 편의상 선조치 후보고는 종종 있는 일로 허용된다고 하였다.다)또한 고인과 함께 이 사건 식사 및 음주 등에 참석한 동료근로자 최○○ 도 상급자에게 보고하거나 지시 받은 사실 없이 참석한 것으로 확인된다.8)청구인은 2015년에도 동일한 성격의 접대성 회식이 회사 법인카드로 결제된 사실로 보아 이 사건 회식의 목적은 접대성 회식이 분명하고 주장하므로, 2015년 식사 등과 이 사건 식사 및 음주 등의 참석자, 비용처리 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가)2015년 식사 등의 참석자는 ○○병원 담당자 3명(고인, 박○○ 과장, 신○○ 과장대리), ○○병원 소속 간호사 김○○, 정○○, 한○○이고, 2016. 2. 18. 이 사건 식사 및 음주 등의 참석자는 ○○병원 담당인 고인과 ○○1지점 다른 팀의 팀장으로서 ○○병원 등 담당의료기관을 달리하는 최○○ 차장, ○○병원 소속 간호사 김○○, 정○○로 확인된다.나)2015년 식사 등의 비용은 이 사건 회사측 답변서상 정확한 날짜를 알지 못하며, 품의서에 특별한 내용 기재하지 않으므로 증빙자료에서 확인은 불가하나 당시 참석자인 박○○ 과장, 신○○ 과장대리로부터 업무추진비로 무기명카드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고 하는 반면, 2016. 2. 18. 이 사건 식사 및 음주 등의 비용은 1차는 고인이 상품권으로 2차 및 3차는 동료근로자 최○○ 개인체크카드로 결제한 것으로 확인된다.4. 의학적 소견(사망진단서)가. 발병일시 : 2016. 2. 19. 01:20나. 사망일시 : 2016. 4. 9. 14:10다. 사망원인- (가) 직접사인 : 심폐정지- (나) (가)의 원인 :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다) (나)의 원인 : -라. 사망종류 : 기타 사고사5. 관계법령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조(정의)나.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다.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7조(업무수행 중의 사고)라. 산재보험법 제62조(유족급여)제1항마. 산재보험법 제105조(심사청구에 대한 심리?결정)제1항6.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 결과고인은 ㈜○○○○ 서울1지점 소속 ○○병원 영업담당차장으로, 2016. 2. 18. 19:00경부터 동료근로자 최○○ 차장 및 ○○병원 간호사 2명과 식사 및 음주를 한 사실은 확인되나, 이에 대해 사전에 상급자의 지시를 받거나 보고한 사실이 없었던 점, 이전과는 달리 팀장 및 해당 병원 담당 직원들이 참석하지 않았고 비용도 법인카드로 처리되지 않은 점, 당일 1차 비용으로 결제된 상품권은 전날 고인이 법인카드로 구매한 상품권이 아니며 구체적인 취득 경위는 확인되지 않는 점, 이후 이어진 2차 및 3차 비용은 동료근로자 최○○ 차장의 개인카드로 결제된 점, 음주 또한 고인의 판단과 의사에 따라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일 뿐 고인이 자신의 주량을 초과하여 과음을 할 수 밖에 없었던 불가피한 업무적 요인이 있었던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2016. 2. 18. 업무 종료 후 1차, 2차, 3차로 이어진 식사 및 음주 행위를 고인의 업무수행과정의 일부로 보아 업무관련성을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므로 고인의 재해는 산재보험법상 사업주 지배관리하에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7. 판단 및 결론가.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업무상 재해’라 함은 업무상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제37조 제1항에서는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나.청구인은 고인이 업무유대강화를 목적으로 ○○병원 간호사들과 식사 및 음주를 하였고, 1차 회식비용이 회사 법인카드로 결제된 상품권으로 지불되었고, 접대하는 위치에서 보다 많은 양의 술을 마셔 만취상태에 이르러 계단에서 넘어져 사망하게 된 것이므로 고인의 사망은 접대회식 과정에서 부득이한 음주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나,다.구술 참석한 유족의 진술을 청취하고, 관련 자료를 최종적으로 검토한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 결과는, ○○병원 영업담당차장인 고인이 2016. 2. 18. 19:00경부터 동료근로자 최○○ 차장 및 ○○병원 간호사 2명과 식사 및 음주를 한 사실은 확인되나, 이에 대해 사전에 상급자의 지시를 받거나 보고한 사실이 없었던 점, 이전과는 달리 팀장 및 해당 병원 담당 직원들이 참석하지 않았고 비용도 법인카드로 처리되지 않은 점, 당일 1차 비용으로 결제된 상품권은 전날 고인이 법인카드로 구매한 상품권이 아니며 구체적인 취득 경위는 확인되지 않는 점, 이후 이어진 2차 및 3차 비용은 동료근로자 최○○ 차장의 개인카드로 결제된 점, 음주 또한 고인의 판단과 의사에 따라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일 뿐 고인이 자신의 주량을 초과하여 과음을 할 수 밖에 없었던 불가피한 업무적 요인이 있었던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2016. 2. 18. 업무 종료 후 1차, 2차, 3차로 이어진 식사 및 음주 행위를 고인의 업무수행과정의 일부로 보아 업무관련성을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므로 고인의 재해는 산재보험법상 사업주 지배관리하에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라.위와 같은 이유로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게 행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그러므로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함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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