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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11.16 2016고단92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무쏘 픽업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5. 21: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익산시 E오피스텔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익산역 삼거리 쪽에서 평화동 시외버스터미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 부근으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하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F(47세)을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6. 6. 27. 06:32경 익산시 무왕로 895에 있는 원광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외상성쇼크(외상성 혈복강)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사진(변사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 ~ 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무단횡단) 처벌불원(피해자 유족 측과 합의하였고, 합의금을 지급)

2.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과실로 인해 피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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