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8.30 2017가단218072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소외 B에 관한 보증채무 원금 10,000,000원과 이에 대한 이자 채무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소외 B에 관한 보증채무 원금 10,000,000원과 이에 대한 이자 채무는...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