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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6.09.21 2015가단25200
기타(금전)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P(사업자등록번호Q)는 강릉시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자들이 2008년경 R의 지도, 감독 아래 만든 사회적 일자리 사업자로서 강릉시 관내 학교의 청소용역 업무를 하였다.

나. P는 피고들과 계약기간을 매년 3월부터 12월까지로 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 피고들로 하여금 P가 수주한 학교 청소용역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P와 피고들이 작성한 근로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3조 (근무장소) 근로자는 R의 강릉시 관내 소재의 초등학교에 근무해야 한다.

단 업무형편상 근로자의 근무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

제5조 (근로시간 및 휴게, 휴일) ① 근로자의 근로시간은 평일 1일 6시간, 주 30시간을 기본으로 한다

(토요일은 무급). ② 시업 및 종업시각(휴게시간 포함)은 09:30~16:30으로 한다

(사업장에 따라 변동) ③ 휴게시간은 식사시간(12:00~13:00)으로 한다.

제7조 (퇴직금) ① R는 근로자의 계속근로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30일분을 지급하며, ② 계속근로로 1년이 초과하는 일수에 대하여는 전항의 기준에 따라 일할가산지급한다.

제8조 (원천징수) R는 법에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근로소득세, 주민세,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고용보험료등 제세를 근로자의 임금에서 원천징수한다.

제10조 (준용) 본 계약서상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취업규칙 및 근로기준법의 관련조항을 준용한다.

다. 피고들 중 일부는 2008. 3. 1.까지는 차상위계층 자활근로사업에 따라 P와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2008. 3. 2.부터는 사회적 일자리 참여사업에 따라 P와 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P는 강릉시 관내 학교로부터 미화용역을 받으면, 피고들과 계약서에서 학교를 정하여 근무하도록 하였고, 피고들은 P가 지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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