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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장을 탈퇴하면서 지분을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양도한 경우 소득구분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일46014-10894 | 소득 | 2003-07-07
문서번호

서일46014-10894 (2003.07.07)

세목

소득

요 지

상가신축판매공동사업자 중 1인이 당해 공동사업장을 탈퇴하면서 자기지분을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양도하고 얻은 소득은 당해 공동사업장의 사업소득(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관련 조세법령 및 질의회신 사례(제도46011-10151, 2001.03.19 ; 재삼 36014-1540, 1999.08.1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붙임 :※ 제도46011-10151, 2001.03.19※ 재삼 36014-1540, 1999.08.1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부40%, 모30%, 자30% 가 공동출자하여 주택신축판매를 하다가 자30%가 탈퇴하는 경우 관련되는 세금이소득세인지 아니면 증여세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제34조 【부동산매매업의 범위】

상속세법및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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