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6. 29. 피고에게 통영시 C 전 915㎡(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대금 1억 8,000만 원에 매도하고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다.
나. 그런데 위 부동산 매매대금은 실제와는 달리 6,000만 원으로 관할관청에 신고되었다.
그 후 피고가 위 부동산의 실제 매매대금인 1억 8,000만 원을 신고하여 매도인인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로 28,825,860원이 부과되었다.
그리고 매매대금 허위신고에 따른 과태료로 원고와 피고에게 각 6,480,000원이 부과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2호증의 1, 2, 갑3호증, 을1호증, 을10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토지 매매시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경우 매수인인 피고가 이를 전부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리고 부동산 매매대금은 피고가 6,000만 원으로 허위신고를 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에 따라 양도소득세 28,825,860원을 지급하여야 하고, 허위신고에 따른 과태료 6,480,000원 역시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양도소득세 부분 먼저 이 사건 토지의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겠다는 내용의 피고 명의의 확인서인 갑1호증의 진정성립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갑1호증의 진정성립에 관한 증인 D의 증언은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달리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자료가 없어 이를 증거로 삼을 수 없다. 갑1호증에 날인되어 있는 피고 명의의 인영(피고는 자신의 인장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이 사건 토지 매매계약서(을1호증)에 날인되어 있는 피고 명의의 인영과 다른데, 위 토지 매매계약서의 피고 인영은 피고가 2011. 3. 3. 관청에 신고한 인감에 의한 것이다(이 법원의 E에 대한 사실조회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