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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의 재판매시 과세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9 | 부가 | 2006-01-10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9 (2006.01.10)

요 지

석유류 제조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하면서 재판매약정을 한 경우 당해 약정에 기하여 재판매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임

회 신

석유류 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자(A)가 내수 및 수출증진을 목적으로 다른 사업자(B)와의 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면서 B사가 원하는 경우에 당초 공급자(A)에게 당해 재화를 재판매하기로 거래 약정한 경우에는 B사가 A사에게 새로운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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