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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10.07 2014고단208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8. 13. 01:55경 성남시 중원구 B 소재 C 모텔 앞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중원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 등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화가 나 욕설을 하고 E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몸으로 밀쳐 경찰관 E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2. 8. 13. 04:40경 성남시 중원구 F 소재 성남중원경찰서 D지구대에서 술에 취한 채로 경찰관들을 향하여 “씹할 놈아. 죽여버릴거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데스크를 내리쳐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과가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경찰관에게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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