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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4.11.27 2014가합11937
보험계약 무효확인 등
주문

1.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체결된 별지 기재 각 보험계약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 A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피고 B은 여러 보험회사와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일반재해 및 질병의 정도를 과장하여 장기간 반복 입원치료를 통해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2010. 3. 31. 원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피고 A로 하여 별지 기재 각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2012. 3. 13. 위 각 보험계약의 계약자와 만기시 수익자를 피고 A로 각각 변경하였다.

나. 피고 A는 2010. 6. 25.부터 요통 등을 이유로 입원하기 시작하여 2014. 5. 7.까지 46회에 걸쳐 총 529일간 반복 입원치료를 받은 후 원고로부터 그에 대한 보험금으로 31,551,947원을 지급받았다.

다. 따라서 위 각 보험계약은 민법 제103조에서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이고, 피고 A는 원고에게 부당이득한 보험금 31,551,947원과 이에 대하여 최종 부당이득일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4. 9.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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