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이46014-3069 (1993.09.22)
세목
토초
요 지
아버지 소유토지에 아버지와 아들이 공동건물을 건축하여 1991.02.18 준공검사를 마쳤어도 1990.12.31 이전까지 토지와 지상건축물을 소유하지 아니한 경우 아버지가 소유하는 대지면적의 1/2에 대하여는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 해당되어 과세됨
회 신
아버지 소유의 토지에 아버지와 아들이 공동으로 건물을 건축하여 1991.02.18 준공검사를 마쳤다 할지라도 1990.12.31 이전까지 당해 토지와 그 지상건축물을 소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아버지가 소유하는 대지면적의 1/2에 해당하는 면적에 대하여는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 해당되어 과세됨.
관련법령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임대용 토지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도 ○○시 ○○구 ○○동에 대지 390.4㎡를 1978.09.09일부터 소유하고 있던중 그 대지에 본인과 본인의 아들과의 2인 명의로 1989.12월에 구청에서 건축허가(건축면적 289.49㎡, 연면적 2,323.67㎡ 지하1층, 지상7층)를 얻어 착공하여 1991.02.18일 준공검사필증을 받고 1991.04.11 소유권 보존등기를 마친 후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관활세무서에서 토지는 본인 명의이고 건축물은 본인과 아들명의로 되어 있기 때문에 토초세 부과 대상이라며 대지면적 390.4㎡의 1/2에 해당하는 면적에 대한 토초세 1억 2천여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1990.01.01 공시지가 2,100,000원/㎡, 1992.12.31 공시지가 4,360,000원/㎡)
○ 본인은 토초세법 몇 조에 의거한 부과이며 그에 대한 자세한 회신.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