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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물변제시 발생하는 차액의 처리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이46012-11848 | 법인 | 2003-10-23
문서번호

서이46012-11848 (2003. 10. 23.)

요 지

대물변제시 발생하는 차액의 처리는 약정에 의한 채권포기액의 대손처리에 따라 처리함

회 신

법인이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법정관리 중인 회사의 정리담보채권을 저가로 취득하였으나 당해 회사가 원리금 상환을 이행하지 못함에 따라 당해 회사 소유인 정리담보채권의 담보물인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대물로 변제받고 채권·채무를 종결하기로 합의하는 경우 대물변제로 취득하는 주식의 취득가액은 취득당시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당해 채권의 취득가액에 취득일 이후 발생한 미수이자를 가산한 금액 중 당해 주식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법인세법기본통칙 34-62…5【약정에 의한 채권포기액의 대손처리】에 따라 처리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4조 【대손충당금 등 손금산입】 시행령 제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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