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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자산(주식)을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 산정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일46014-10386 | 양도 | 2002-03-21
문서번호

서일46014-10386 (2002.03.21)

세목

양도

요 지

의제취득일 이전에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의제취득일 현재의 매매사례가액ㆍ 감정가액ㆍ환산가액을 순차로 적용한 가액과,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ㆍ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을 순차로 적용한 가액에 생산자물가상승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가액 중 많은 것으로 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제도 46014 - 12108, 2001. 7. 13)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도46014-12108, 2001.07.131. 귀 질의의 의제취득일 이전에 취득한 자산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의 취득가액은가. 의제취득일 현재의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을 순차로 적용한 가액과나.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을 순차로 적용한 가액과 그 가액에 취득일로부터 의제취득일 직전일까지의 생산자물가상승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가액 중 많은 것으로 하는 것이며,2. 위 1의 생산자물가상승률은 의제취득일 현재의 생산자물가지수에서 취득당시의 생산자물가지수를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기타자산(주식 양도)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가액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때 취득일이 1985.1.1이전인 경우 취득가액 산정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4. 주식등의 주권 또는 출자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의 구성, 특정자산의 보유현황 또는 사업의 종류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하 이 장에서 “기타자산” 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0. 12. 29 개정)

소득세법시행령 제158조 【기타자산의 범위】

① 법 제94조 제1항 제4호에서 “기타 자산”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00. 12. 29 개정)

1. 다음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그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의 당해 주식 등 (1998. 12. 31 개정)

가.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 중 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 (2000. 12. 29 개정)

나.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 중 주주 1인과 기타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 등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

2. 삭 제 (1995. 12. 30)

3. 사업용 고정자산(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을 말한다)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였으나 사회통념상 영업권이 포함되어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것과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한다) (2000. 12. 29 개정)

4. 특정시설물의 이용권ㆍ회원권 기타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당해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이용자에 비하여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약정한 단체의 일원이 된 자에게 부여되는 시설물이용권(특정법인의 주식 등을 소유하는 것만으로 특정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이용자에 비하여 유리한 조건으로 시설물이용권을 부여받게 되는 경우 당해 주식 등을 포함한다)

5. 다음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 등을 양도하는 경우의 당해 주식 등

가.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 중 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 (2000. 12. 29 개정)

나.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골프장업ㆍ스키장업 등 체육시설업 및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 중 휴양시설관련업과 부동산업ㆍ부동산개발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1998. 4. 1 직제개정)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나. 제94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2000. 12. 29 개정)

다. 가목 단서 또는 나목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 (2000. 12. 29 개정)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ㆍ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1999. 12. 28 개정)

소득세법시행령 제176조의 2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114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999. 12. 31 신설)

1.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ㆍ매매계약서ㆍ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 (1999. 12. 31 신설)

2. 장부ㆍ매매계약서ㆍ영수증 기타 증빙서류의 내용이 매매사례가액,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하 이 조에서 “감정평가법인” 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1999. 12. 31 신설)

② 법 제114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1999. 12. 31 신설)

1. 법 제9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 등이나 제158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 자산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2001. 12. 31 개정)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제3항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제1호의 매매사례가액 또는 × ────────────

동항 제2호의 감정가액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④법률 제4803호 소득세법 개정법률 부칙 제8조에서 정하는 날(이하 “의제취득일”이라 한다) 전에 취득한 자산(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제3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의제취득일 현재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 중 많은 것으로 한다.(1999. 12. 31 신설)

1. 의제취득일 현재 제3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 (1999. 12. 31 신설)

2.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이나 제3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당해 자산(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을 제외한다)의 실지거래가액이나 제3항 제1호,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과 그 가액에 취득일부터 의제취득일의 직전일까지의 보유기간동안의 생산자물가상승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가액 (1999. 12. 31 신설)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⑦ 법률 제4803호 소득세법 개정법률 부칙 제8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날을 말한다.

1.법 제94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의 자산의 경우에는 1985년 1월 1일(2000. 12. 29 개정)

소득세법 제99조 【기준시가의 산정】

7. 제9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 자산 (2000. 12. 29 신설)

양도자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소득세법시행령 제165조 【토지ㆍ건물외의 자산의 기준시가 산정】

⑧ 법 제99조 제1항 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2000. 12. 29 개정)

1. 제158조 제1항 제1호ㆍ제4호ㆍ제5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 등 (2000. 12. 29 개정)

법 제99조 제1항 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2. 제15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권 (2000. 12. 29 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59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3. 제158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이용권(주식 등을 제외한다) (2000. 12. 29 개정)

양도자산의 종류ㆍ규모ㆍ분양가액 및 취득ㆍ양도당시의 매매사례가액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제도46014-12108 (2001.07.13)

1. 귀 질의의 의제취득일 이전에 취득한 자산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의 취득가액은

가. 의제취득일 현재의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을 순차로 적용한 가액과

나.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을 순차로 적용한 가액과 그 가액에 취득일로부터 의제취득일 직전일까지의 생산자물가상승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가액 중 많은 것으로 하는 것이며,

2. 위 1의 생산자물가상승률은 의제취득일 현재의 생산자물가지수에서 취득당시의 생산자물가지수를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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