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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에 의한 경우 1세대 1주택의 적용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01254-1239 | 소득 | 1991-05-08
문서번호

재일01254-1239 (1991.05.08)

세목

소득

요 지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女가 혼인으로 인하여 父와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여 별도의 거주지에서 그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는 이를 별개의 1세대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女명의의 소유주택이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3년이상 거주 및 보유기간 5년이상 등)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회 신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양도일 현재 1세대가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취득일 이후 3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당해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9항에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하는 면적 이내의 토지를 포함하는 것이며2.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여”가 혼인으로 인하여 “부”와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여 별도의 거주지에서 그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는 이를 별개의 1세대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여” 명의의 소유주택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3년 이상 거주 및 보유기간 5년 이상 등)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결혼전에 살던 본가의 주택을 여자 명의로 취득하여 3년 이상 부모님 형제 자매와 함께 거주하다 현재 남편의 주소지로 이사를 갔읍니다. 그래서 지금은 각각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게 되었읍니다. 남편은 물론 본가의 가족중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람은 없읍니다. 이런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가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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