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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10.25 2017고정30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0.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6. 2.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C 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람이고, 피해자 D은 지인을 통해 피고인과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3. 4. 26. 경 충북 청주 상당 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2,000 만원을 지급하면 증 평 대전 간 통신 관로 공사와 청주 E 및 F 하수처리구역 분류식화 하수관 거 공사를 맡기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증 평 대전 간 통신 관로 공사를 도급 받은 사실 자체가 없었고, 위 청주 E 하수관 거 공사는 피고인이 하도급 받은 공사현장으로서 피해자에게 재 하도급 해 줄 수 없는 등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공사들을 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0만원을 피고인의 딸 G 명의 계좌( 기업은행 H) 로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공사 시공 노무 계약서, 통장 거래 내역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관계에 있는 범죄사실과 같은 시기에 벌어진 비슷한 유형의 범행인 점 등 참작)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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