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외 주식회사 C와 피고 사이의 2016. 3. 31.자 별지1 목록...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주식회사 C(이하 ‘소외 C’라 한다)의 설립 (1) 소외 C는 2013. 3. 29. 운수업, 광고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갑 제4호증의 1). (2) 소외 D은 2015. 9. 3. 소외 C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2016. 6. 2.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하였으며, 소외 E은 2015. 11. 2. 소외 C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고 2016. 6. 2. 사내이사직에서 사임하였다
(갑 제4호증의 1). 나.
원고의 소외 C에 대한 채권 (1) 원고는 2015. 12. 28. 소외 C를 상대로 이 법원 2015가합3693호로 채무인수약정금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소외 C는 2016. 1. 30. 위 사건의 소장 부본을 송달받았으며, 위 법원은 2016. 7. 15. ‘소외 C는 원고에게 7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12. 31.부터 2016. 1. 3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소외 C는 서울고등법원 2016나2050953호로 항소하였으나 2017. 6. 2. 소외 C의 항소가 기각되었고, 위 항소심 판결은 2017. 6. 22. 확정되었다
(이하 위 사건을 ‘관련 민사 사건’이라 한다)(갑 제1, 9, 11호증). (2) 원고는 (1)항 기재 채권에 기하여 2017. 9. 28. 이 법원 F 배당절차에서 26,856,527원을 배당받았고, 2017. 11. 10. 소외 B 주식회사로부터 120,000,000원을 대위변제 받았으며, 2018. 1. 12. 이 법원 F 배당절차에서 5,027,543원을 추가배당 받았는바,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18. 4. 20.을 기준으로 원고의 소외 C에 대한 위 채무인수약정금채권액은 888,475,237원이다
(별지2 변제충당표 참조). 다.
피고 회사의 설립 및 소외 C의 피고 회사에 대한 양도약정 (1) 피고 회사는 2016. 1. 11. 소외 D을 대표이사로 하여 마을버스 운수업, 광고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갑 제4호증의 2). (2) 소외 D은 2016. 3.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