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5.08.25 2015가단8029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90,576,630원 및 그 중 71,490,380원에 대하여 2015. 4. 22.부터 2015. 6. 13.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는 제1차 변론기일에 피고 B에 대하여 보증한도액인 1억 원의 범위 내에서 청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일부 변경하였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B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