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일46014-539 (1994.02.25)
세목
양도
요 지
상속으로 인하여 소유권이전이 경료된후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때에는 소관세무서장이 등기 원인관계 증빙서류에 의거 그 사실을 조사하여 양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할 사항임
회 신
귀 질의 경우 상속으로 인하여 소유권이전이 경료된후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때에는 소관세무서장이 등기 원인관계 증빙서류(판결문 등)에 의거 그 사실을 조사하여 양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할 사항이고, 그 결과 당해 소유권이전이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은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으로 보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양도소득】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저는 1987년05월20일 부친의 사망으로 재산상속을 받았습니다.
나. 1987년 08월 부친 소유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인간에 법정상속재산 이전등기를 경료하였습니다. 따라서 상속인들 전부에게 법정지분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한것입니다.
다. 이후 부친께서 저희 형제에게 재산을 상속하겠다는 유언 공정증서(1986년07월12일 작성)의 발견으로 저는 유언 공정증서의한 재판으로 1989년11월28일 판결에 따라 모친, 누나, 여동생의 법정지분소유권을 신탁해지로 저에게 등기이전을 하였습니다.
○ 위와 같이 망부의 유언에 따라 저의 소유농지가 다른 상속인들에게 법정상속후 판결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이를 상속받은 농지로 보는지, 아니면 법정상속후 신탁해지에 따라 새로이 취득한 농지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하여 8년이상 자경농지의 해당여부에 이견이 있어 질의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