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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6.07 2018나30438
사용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원고의 주장 ‘C’이라는 상호로 건설기계 대여업을 하는 원고는 2016. 4.경부터 ‘D’이라는 상호로 토목 건설업을 하는 E에게 크레인을 임대하였는데, 피고는 2016. 4. 25. 조카인 E에게 사업자 명의를 대여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상법 제24조 명의대여자 책임으로 원고에게 E이 미지급한 2016. 8.분부터 2016. 12.분까지의 건설기계 사용료 23,54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상법 제24조에서 규정한 명의대여자의 책임은 명의자를 사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거래 상대방이 명의대여사실을 알았거나 모른 데 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대법원 2008. 1. 24. 선고 2006다21330 판결, 대법원 2010. 10. 29. 선고 2010다6334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2016. 4.경부터 D을 운영하던 E에게 크레인을 임대하였고 E이 2016. 4. 25.부터 그 사업자 명의를 외숙모인 피고 명의로 하였다는 것인바, 원고는 E과 건설기계 사용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가 E에게 사업자 명의만을 대여한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적어도 중대한 과실로 이를 알지 못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에게 명의대여자 책임을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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