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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과세자가 과세특례자로 전환되는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통지여부 관련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22601-1354 | 부가 | 1986-07-08
문서번호

부가22601-1354 (1986.07.08)

세목

부가

요 지

일반 과세자가 과세특례자로 전환되는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유형 전환에 대한 세무서장의 통지여부에 관계없이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 내용과 유사한 사항에 대한 질의회신문 사본을 송부하니 참고 바람.붙임 :※ 부가22601-566, 1986.03.26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부동산 임대사업자로서 1984년 4월 10일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일반 사업자로하고 1984년 11월에 건물을 준공하여 1984년 11월부터 임대개시 하였으며 그후 현재까지 계속하여 일반 과세자로써 아래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 왔습니다.

아 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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