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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4.11 2017고단3399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8. 경부터 같은 해

4. 25. 경까지 광명시 C에 있는 D 어린이집 열매 반의 담임교사로서 5세 어린이들의 보육을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6. 13:01 경 위 D 어린이집 열매 반 교실에서 피해자 E( 여, 4세) 과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눈을 마주보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턱을 약 5회 밀어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3. 16. 경부터 같은 해

4. 25. 경까지 피해자 아동 7명에게 약 13회에 걸쳐 정서적 학대 및 방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어린이집 CCTV 영상 확인 보고), 수사보고( 아동보호전문기관 소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 지법 제 71조 제 1 항 제 2호, 제 17조 제 5호, 제 6호,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아동 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8조 양형의 이유 어린이집 보육교사로서 아동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보호할 책임이 있는 피고인이 오히려 아동들을 학대 내지 방임한 점,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에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훈 육 차원에서 다소 과한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관심을 주지 않는 방법을 취한 것으로서 학대의 목적이나 의도는 찾기 어려운 점, 이 사건으로 어린이집을 그만두었고 아동복 지법에 따라 앞으로 10년 간은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할 수 없어 재범의 우려는 크지 않아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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