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834] 피고인은 피해자 D, E, F, G, H과 함께 과천시 I에 있는 J에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10. 10.경 위 J에서 피해자 D에게 “사업을 하는데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 이자는 월 4%씩 지급하고 원금은 2011. 10. 9.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금원으로 강원도 정선 및 필리핀에서 카지노 도박을 하고, 다른 사람들에 대한 채무의 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담보대출 사업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여 위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0. 10. 10.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K)로 2,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2.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합계 2억 42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E로부터 4회에 걸쳐 합계 5,950만 원을, 피해자 F으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2,000만 원을, 피해자 G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2,000만 원을, 피해자 H으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1,200만 원을 각 교부받아 피해자들로부터 총 3억 1,57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2고단992]
1.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1. 12. 초순경 제천시 M아파트 106동 앞에서 피해자 L에게 “돈을 투자하면 월 7%의 이자를 지급하여 주고, 원금은 6개월 후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금원으로 강원도 정선 및 필리핀에서 카지노 도박을 하고, 다른 사람들에 대한 채무의 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이자를 지급하고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