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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로 인하여 주식을 인수시 부당행위 계산적용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3240 | 법인 | 1996-11-21
문서번호

법인46012-3240 (1996.11.21)

세목

법인

요 지

주식매수청구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발행주식수, 합병교부주식수, 매수청구에 의한 매수주식수와 매수가액 및 매수시점의 증권거래 시세 등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여 재질의하기 바람.

회 신

귀 질의의 경우는 주식매수청구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발행주식수, 합병교부주식수, 매수청구에 의한 매수주식수와 매수가액 및 매수시점의 증권거래 시세 등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여 재질의하거나 가까운 세무관서의 민원봉사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증권거래법 제191조의 규정에 의거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함으로 인하여 피합병법인이 주식을 인수하였을 경우에 부당행위 계산적용 여부 및 시가계산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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