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출진흥특별회계자금 보조금이 과세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505 | 조특 | 1987-02-26
문서번호

법인22601-505 (1987.02.26)

세목

조특

요 지

공공법인이 고정자산 취득을 위하여 한국무역협회로부터 받은 보조금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8조 별표(공공법인의 범위) 제49호의 공공법인이 고정자산 취득을 위하여 ○○협회로부터 받은 보조금은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단서에 규정한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수출품검사법 제14조에 의거 설립된 ○○검사소가 시험기기 구입을 위하여 ○○협회에서 보조금을 받았을 경우 법인세법 제1조의 수익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