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제1부동산을,
나. 피고 C은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마포구 E 일대 16,857㎡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설립된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으로서, 마포구청장으로부터 2012. 7. 26.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후 2015. 7. 7.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았고,
7. 9. 그 관리처분계획이 고시되었다.
나. 피고들은 위 사업시행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소유자이자 점유자로서, 원고 조합의 조합원인 자들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8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ㆍ고시 후 그 사업구역 내의 부동산에 대한 사용ㆍ수익권을 취득한 원고에게, 그 조합원인 피고들은 자신들이 각 소유ㆍ점유하는 주문 기재 각 부동산을 각 인도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B, C은, ‘원고 조합의 일부 조합원들이 마포구청장에게 원고 조합의 해산을 신청하였다가 그 신청이 반려되자 마포구청장을 상대로 조합해산신청반려처분 취소청구의 소를 제기한 상태인바, 위 행정소송의 재판결과에 따라 원고 조합이 해산될 경우 피고들은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되므로, 위 행정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행정관청의 행정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해 행정처분이 당연 무효로 되는 것이 아닌 한 당해 행정처분은 행정행위의 공정력 또는 집행력에 의하여 그것이 적법하게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한 것이고, 나아가 당해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이 있더라도 별도의 집행정지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당해 행정행위의 집행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