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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7.12.20 2017가단206658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55,361,488원, 원고 B에게 23,458,262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5. 10.부터 2017....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양산시 D 토지 및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하고, 건물만 지칭하는 경우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대한 각 1/2 지분의 소유자였는데, 2016. 11. 15.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6억 7,000만 원에 매도하고, 2017. 1. 3.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원고들은 이 사건 건물 중 지하 1층, 지상 1층, 지상 2층(201호, 202호)에서 학원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2017. 1. 3. 피고와 다음과 같은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

A - 목적물: 2층 201호, 202호 - 임대차보증금: 합계 6,000만 원 - 차임: 합계 월 50만 원 - 기간: 2017. 1. 3.부터 2020. 1. 2.까지 원고 B - 목적물: 지하 1층, 지상 1층 - 임대차보증금: 합계 3,000만 원 - 기간: 2017. 1. 3.부터 2020. 1. 2.까지 - 차임: 합계 월 150만 원

다. 원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하는 동안 이 사건 부동산에는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았는데, 피고는 2017. 1. 3. 주식회사 우리은행으로부터 4억 3,000만 원을 대출받고 그 담보로 이 사건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5억 1,600만 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원고들은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한 후 위 각 임대차목적물을 점유하던 중, 2017. 2. 16.경 피고에게 ‘과도한 대출로 인하여 임대차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할 수 있으니 대책을 세워주든가, 임대차보증금에서 차임을 공제하게 해 달라’고 말하였고, 2017. 3. 31. 임대차목적물을 피고에게 반환하였다.

마. 원고들은 2017. 2. 3.부터 피고에게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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