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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할부 토지매매계약의 경우 취득ㆍ양도시기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일46014-10445 | 양도 | 2002-04-04
문서번호

서일46014-10445 (2002.04.04)

세목

양도

요 지

자산의 양도ㆍ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ㆍ인도일ㆍ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임.

회 신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장기할부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후 매수인의 편의를 위하여 잔금수수전 까지 매수인의 음식점에 접한 당해 매매토지를 주차장용으로 사용하기로 약정하였다면 당해 토지의 주차장용 사용개시일을 취득 및 양도시기로 보아야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 2. 생략

3.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 (1999. 12. 31 개정)

이하 생략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8조 【장기할부조건의 범위】 (2000. 4. 3 제목개정)

① ~② 삭 제

③ 영 제162조 제1항 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 조건” 이라 함은 법 제94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당해 자산의 대금을 월부ㆍ연부 기타의 부불방법에 따라 수입하는 것 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2001. 4. 30 개정)

1.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수입할 것 (1999. 5. 7 개정)

2. 양도하는 자산의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의 다음날부터 최종 할부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 (2000. 4. 3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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