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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11.24 2017고단856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7. 9. 23. 03:00 경 서산시 B에 있는 ‘C’ 10번 방에서 인터넷 카페 ‘D ’에서 알게 된 피해자 E(39 세) 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이 부 킹 들어온 여성에게 막 말하는 것에 대하여 나무랐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눈과 턱 부위를 가격하고, 머리채를 잡은 채 손바닥으로 뺨을 때리고, 주먹으로 눈 부위를 2회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5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의 파열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0번 방 벽에 설치된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강화유리를 불상의 방법으로 내리쳐 깨뜨림으로써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내사보고( 출동 당시 상황), 관련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제 366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 등에 취하여 심신 미약 또는 심신 상실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의 경위 및 결과,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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